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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실질적 무주택자 입주기회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지난 6월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파독 근로자 및 한부모 가족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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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파독(派獨)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난 2014년 3월 대통령의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수용해 1960~70년대 파독(派獨) 근로자인 간호사 및 광부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실시해 이들의 고국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 한부모 가족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허용

생계·육아·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종전에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만 가능하다.

 

■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

종전에는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에게 공급됐으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됐다. 그러나 근로 등을 통해 보장시설을 벗어나 자립을 원하는 수급자가 있어도 주거문제로 보장시설에 안주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체육유공자의 범위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를 말한다.

 

■ 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그간 임대주택 공급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됐으나(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 이 기준을 폐지해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등 청약 시 선납(先納) 인정

종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 시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先納)이 인정되지 않고 당초 약정일이 되어야 납입이 인정됨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에 비해 불리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예금의 경우 해당 면적 금액만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그간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 근로자 주택, 조합주택, 외국인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만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견본주택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기 주택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과도한 규제 개선

종전 입주자모집 승인, 공개모집, 공급계약서 작성 등 주택공급규칙의 일부만 적용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같이 건축하는 경우, 전체 주택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예 : 30호) 이상이면 그 주택은 규칙 전체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25호, 그 외 주택 5호 등 총 30호 건설 시 주택 5호는 주택공급규칙 전체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주택공급 규칙의 일부만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 리츠·펀드 및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내용중 파독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에 관한 내용은 3개월후인 9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내용은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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