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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준비하자 03]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아이템 ‘개인연금’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노후연금(공적연금+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6%로, OECD에서 권고하는 수준(70~80%)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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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대회기간 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의 메달 소식만큼이나 메달리스트가 받는 포상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이라는 월정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체육연금은 메달리스트의 연령과 관계없이 대회가 끝난 다음 달부터 평생토록 받을 수 있어, 일각에서는 ‘국제경기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금메달 1개당 연금점수 10점이 부여되는데, 최소 20점은 모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림픽 같은 큰 대회라면 메달에 걸린 연금점수도 4~5배 정도 높아지지만, 체육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세계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획득한 박태환(수영)선수나 이상화(스케이트)선수라 하더라도 체육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적정 은퇴생활비가 월 247만원(부부기준)임을 감안하면, 체육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라해서 예외는 아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7000원에 불과하고,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직금을 미리 받아 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노후연금(공적연금+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6%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수준(70~80%)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은퇴 후에도 현역시절과 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소득활동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연금에 이르는 세 가지 노후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다. 

 

 

 

 

골라 가입하는 재미가 있는 ‘개인연금’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데 있다.

크게 보면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연금인 ‘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작년 9월 말 현재 총 237.5조원의 적립금 중 연금저축은 86.4조원(36.4%), 연금보험은 151.1조원(63.6%)으로 연금보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각의 수익구조나 세제혜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많은 사람이 선택한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연 13.2%의 세금절감효과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장기 저축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13.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로 직장인들의 세테크 방안으로 활용된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2%대인 현 상황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는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손해보험)으로 구분된다.

투자성과가 연금자산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가입자라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실적배당형 상품을, 정해진 이율만큼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라면 보험사의 공시이율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상품 혹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변경이 용이하다.

상품 가입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통합공시를 이용해 상품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연금재원 극대화를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단, 연금 외의 형태(중도해지, 일시금 등)로 수령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가입자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립’만큼이나 ‘인출전략’도 철저히 세워야 하겠다.

 

 



세금 한 푼 없이 오롯이 ‘연금보험’

연금보험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에 있다.

일반연금보험(이자지급)과 변액연금보험(투자실적), 자산연계형연금보험(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중 한 가지 상품을 선택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거나(한도 없음), 10년 이상 유지하면(2억원 한도)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고자하는 사업자나, 세액공제 혜택과 무관한 전업 주부의 노후자금 마련방안으로 선호된다.

 

 

 게다가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는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즉, 변액연금과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의 경우 투자성과가 좋으면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반대로 금융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시점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100%를 보증하는 식이다. 

 

하지만, 계약 후 7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보험회사가 선지출한 사업비용 부분을 차감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만 45세부터 연금지급이 가능한데, 연금지급일을 앞당길수록 적립 보험금은 줄고, 연금지금기간은 길어져 자칫 노후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라이프사이클과 연금액 수준을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가 전제되어야 연금보험이 가진 빛을 발할 수 있다.

 

박용식

일본 요코하마국립대를 졸업하고 NH은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노인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노후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를 통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10가지 방안을 명쾌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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