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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투자]
사상 최저금리 2.0%, 지키기에 집중하라

재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00%로 낮췄다. 현재 2% 초반에 불과한 은행 예적금 금리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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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유럽은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유동성만 늘렸다. 저금리기조와 달러 약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주입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진통제에도 면역이 생겼다. 유럽 주식시장은 거의 1년간 게처럼 옆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도 몇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것일 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상승곡선마저 주춤하다. 결국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어쩌면 대세 하락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리버스 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세상승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p 인하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다시 한 번 진통제를 주입한 것이다. 어떻게 불릴지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는 시기다.

 

직장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소장펀드’와 ‘연금저축’이다. 총소득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그만큼 절세 혜택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연말 안에 이 예적금을 깨고, 이 상품에 목돈을 넣어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두 상품의 활용법을 살펴보자.

 


5년, 중기 목돈마련은 소장펀드

소장펀드는 총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매월 50만원을 투자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에서 39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환급액만 투자액 대비 6.6%로 최근 은행 예금의 3배 수준이다.

 

가입 당시 총급여 5000만원의 근로자가 연봉이 상승해도 8000만원 이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가입자 대부분은 매년 연봉이 10% 상승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총급여가 높아져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공제 가능액도 높아져 4600만원에서 8800만원의 구간 세율을 적용하면 투자액 대비 최고 10.56%, 63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는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소득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는 2015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총액의 최소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60%는 국내외 주식은 물론 채권 투자도 가능하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환급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소장펀드는 1인이 1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곳에 투자하는 펀드 여러 개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각각 10만원씩 5개의 펀드에 투자한다. 이렇게 분산투자하면 시장 변동성 위험을 나눌 수 있다. 반면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혜택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각각 가입할 수 있다. 부부 둘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각각 가입을 통해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연 600만원 한도까지 투자했다면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30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금융시장에 대해 이해가 깊은 투자자라면 5년 이상 장기투자를 위해 전환형인 엄블렐러 소장펀드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1년에 12번까지 무료로 펀드를 갈아탈 수 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채권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55세 이후 노후대비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직장인의 퇴직연금과 합쳐 연 7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도까지 투자하면 최고 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의료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최저 3.3%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이 상품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소장펀드와 마찬가지로 총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 의료비 등 적합한 이유 없이 인출하면 절혜 혜택을 받은 금액의 상당부분을 토해내야 한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험사 혹은 은행 창구에서 ‘세테크연금저축’으로 판매된다. 하지만 증권사의 펀드처럼 펀드(연금저축펀드)로도 가입 가능하며, 은행 적금(연금저축신탁)처럼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모두 가능한 것. 다만 15년 이상 장기투자에는 보험이 가장 유리하다. 40세 내외라면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게 수수료를 아끼는 면에서 좋다.

 

소장펀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한 상품에 모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리스크가 있지만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일부를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해도 된다. 그러나 장기투자에 있어 저금리로 인해 연금저축신탁은 큰 매력이 없다.

 

이 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상품 가입 목적이 목돈마련이 아닌 노후준비다. 만약 목돈마련을 위한 절세 상품을 고려한다면 적합하지 않다.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절세 혜택이 있다. 이 절세혜택만 잘 활용해도 은행 이자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과 동일하다.

 

김승동

경제전문지 이코노믹리뷰에서 재테크팀장기자를 역임하고 있다.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좋은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려운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소개하는 기사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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