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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관련 법률정보]
현행 집합건물 하자소송 실무의 문제점들②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하자소송관련 실무상 문제점중 하자감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하자감정의 경우 감정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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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의의

감정이란, 소송에 있어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에 전문지식이나 특정경험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감정인)가 법관을 대신해 조사?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증거력을 인정하는 증거방법 중의 하나이다.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수비 산출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절차가 함께 진행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비전문적이거나 불공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집합건물 하자소송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다.

 


감정인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하기에 어려운 현실

감정인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하자판단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감정인으로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보면 감정인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감정인들이 각자 본인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감정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하자판단을 하기 보다는 감정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어떤 감정인은 감정을 신청하는 소송당사자 측으로부터 선임되기 위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액의 하자보수비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또한 감정인 선임 절차 자체가 저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감정의 질이 매우 낮고 조잡한 감정서가 속출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수조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조사해 이를 전체 감정결과로 인정하는 경우, 실시공 물량이 아닌 도면 물량만으로 공사비 산출하는 경우, 심지어는 원고측의 사감정서를 그대로 유용해 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감정인으로 선임된 감정인이 직접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감정료를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다른 감정인에게 아예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단 저가로 감정인 선임을 신청해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나면 추후 감정보완 등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가감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소송 결과 자체가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다 보니,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선투입하는 비용이야 어떻든 우선 감정인에게 감정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오기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료야 추후 소송비용으로서 당사자 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되다 보니, 추가적으로 감정료를 지불하는 당사자도 추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러한 감정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인의 비전문적인 하자판정이 문제되는 경우

감정인이 시공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하자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거나 우선 원고 요청에 따라 공사비 차액 등의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고 추후 판단은 재판부에 맡긴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감정제도 자체가 법관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감정촉탁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고 정작 중요한 하자여부에 관한 판단을 재판부에 맡긴다는 것은 실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해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을 2가지만 예로 든다. 하나는 설계도서의 기계적인 해석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균열에 대한 하자판정 문제를 들 수 있다.

 

● 설계도서의 기계적인 해석문제

상당수의 감정인들이 단순히 감정을 신청한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아닌, 표준시방서나 대한주택공사 표준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와 동일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액으로서 산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것이 원칙이고, 표준시방서 등은 단지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동등한 기능 및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기계적으로 공사비 차액분을 하자보수비로서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설계도면에 표기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공 당사자가 실시공 당시 시공지침으로 사용하는 도면에 따라 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를 도외시하고 기계적인 하자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단순한 재료마감표와 시공상세도의 표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시공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시공 상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시공에 별다른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마감표 기재내용을 근거로 공사비 차액분을 하자보수비로서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상향시공임에도 불구(기능상 업그레이드)하고 공사비 차액분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 균열보수의 문제

균열은 아파트와 같은 고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만 과연 어떠한 균열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재 감정실무는 기존 관례에 따라 균열의 폭이나 추후 구조체 안전성에 지장을 유발하는 균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체에 발생한 모든 균열을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연구 및 건설학회 발표 내용과 같이,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은 구조체 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괄적으로 하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균열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에도 문제가 있다. 즉 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택법 시행령 법문의 명시적인 내용과 달리 현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균열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감정인은 물론 법원까지도 이를 일괄적으로 5,10년차 하자로 보는 것도 문제이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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