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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
심장병·뇌질환 담보범위 확인하라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암만큼 많이 노출되는 질병인 심장병이나 뇌질환까지 보장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그 범위가 한정적이다. 반드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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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3대 질환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이다. 이 중 사망원인 1위는 단연 암으로 전체 비중의 약 28.7% 를 차지한다. 암이 사망원인 1위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준비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그렇다면 사망원인 2위와 3위는 과연 무엇일까?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각각 18.3%,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질환의 비중은 27.3%로 암과 불과 1.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질환에 대한 준비가 암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뇌출혈’ 담보를,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종신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특약들은 대부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만을 보상하고 있다. 물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담보가 아니더라도 그 만기가 80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큼이나 발병률 높은 2대 질병 담보

보험에서 등장하는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질환은 비슷한 단어들로 보이지만 이 단어들은 매우 큰 보장범위의 차이를 갖는다.

뇌 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에 공급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 하고,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출혈이 생기는 것을 뇌출혈이라 한다. 뇌졸중은 위에서 언급한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가끔 뇌졸중을 중풍이나 풍으로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내용으로 중풍에서는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이 있다. 이렇듯 뇌졸중에 속하지 않는 뇌 조직의 질환은 뇌혈관질환으로 분류한다.

 

정리를 해 보면 뇌출혈만 보상하는 담보에 가입하면 3가지 질환에 대해서, 뇌졸중 담보에 가입하면 6가지, 그리고 뇌혈관질환 담보에 가입하면 총 10가지의 뇌 질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듯 담보에 따라 달라지는 보장 범위의 차이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해당 질병의 발생 빈도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0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환자조사)를 참조하면 뇌혈관질환을 100으로 볼 때 뇌졸중은 약 77%, 뇌출혈은 약 17%의 비중을 차지한다. 뇌출혈 담보만 가입한 경우 뇌혈관 질환 중 약 83%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뇌졸중 담보를 가입한 경우 이는 약 23%로 줄어들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뇌출혈 담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상 범위가 협소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뇌졸중 담보만 가입한 경우 뇌혈관질환담보를 가입한 것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도 같은 자료에서 뇌출혈 비중은 8.8%로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의학 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사 측에서 보면 보험료 상승의 이유이자 보장 범위 축소의 원인이다.

 

그도 그런 것이 최근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심장 질환을 보상해 주는 보험사가 많지 않다.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이 특약을 판매 중지한지 오래며 손해보험사도 일부 4개~5개 회사에서만 판매 중이다. 물론 판매한다고 해도 가입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가입금액이 보통 1000만원 이하로 작으며 나이가 많거나 하면 제한이 따른다.

 


내 보험 담보범위 확인하고 대책 세워야

우리 몸의 장기는 혈액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되는데 이는 심장이 관상동맥이라는 곳을 통해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질환을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하며 이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나타난다. 혈관이 좁아져 혈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협심증이라 하고, 혈류가 완전 차단되는 것을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한다.

 

허혈성심장질환을 100으로 보면 허혈성심장질환 발병률이 약 91%, 급성심근경색증이 약 9%를 차지한다. 따라서 허혈성심장질환의 보상 범위를 급성심근경색증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질병은 전조증상을 보이며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경색에서 출혈로, 협심증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질병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방 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만 초기 진압도 매우 중요하다. 큰 질병으로 이어지기 전인 질병 초기에 치료에 집중하는 데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을 한다.

 

물론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대분분의 실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질환은 장기적인 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비용이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약을 통한 준비와 폭 넓은 준비가 필요하다.

 

요컨대 한국인에게 사망원인이 가장 많은 3대 질환 중 암을 제외한 나머지 2대 질환은 보장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너무나 부족하다. 뇌혈관질환이라고 해도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보험에서 보장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지 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로 담보가 정해져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70~80세 만기상품은 보장기간 늘려야

70세 만기 또는 80세 만기의 가입기간 또한 문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65세를 노인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80대(80세~84세) 의료비가 70대(75세~79세) 의료비를 추월한지 오래다. 따라서 보장의 범위뿐만 아니라 보장의 기간도 늘릴 필요가 충분히 있다. 고객들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분석해 보면 만기가 길어야 80세로 80세 이후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제외하곤 다른 보장이 준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장기간을 80세 이후로 늘려 충분한 기간을 보상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들 중 2대 질환 담보의 보장범위와 보장기간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해당 특약들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의 가입을 고려해 보자. 물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과 부담 없는 보험료 수준 내에서 말이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하며, 정작 건강하지 못한 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아닌 은퇴 후이기 때문이다.

 

 

고정욱

종합금융컨설팅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수석팀장을 역임하며, 칼럼과 강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스스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기업 및 CEO들을 위한 금융컨설팅은 물론, 상속과 증여,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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