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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세법개정안 살펴보고 절세 비법 알고 가자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수 진작이 목표이었기에 중산층의 지출·저축에 대한 환급 혜택이 늘어났다. 일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처럼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가계입장에서 꼼꼼히 알아보고 상황에 맞는 세테크전략을 새롭게 짜면 된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배 확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근로소득자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매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현재 청약저축 납입금 120만원의 40%인 48만원중 약 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납입금을 월 20만원으로 증액, 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채울 수 있어 40%인 96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약 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상향 조정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만기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1가지 요건만 충족시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예를 들면 10년 만기로 빌린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로 매년 380만원을 지불했다면 한도금액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서민·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추가

 

■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가 가입하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완화됐다.

 

■ 월세 생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60만원이 환급된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한도를 300만원 늘려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됐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로 인상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됐다.

 

■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61~65세의 고령자라면 비과세 가입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늘어난다.

 

■ 20~59세 직장인의 목돈 마련 수단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예·적금에 가입할 때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적용해주는 제도다. 일반 저축에 부과되는 이자·배당소득은 15.4%이지만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9.5%만 내면된다.

현재 저축계획이 있다면 당장에라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까지는 세금우대가 가능하고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가입한도는 1000만 원이다.

 

 

바야흐로 ‘상속의 시대’…

상속·증여세 부담 대폭 완화


■ 올해 세법개정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10년 합산)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늘려준 것과 같은 한도(미성년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를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사위, 며느리, 사촌 등 기타 친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공제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손자 1명이 있는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아들 5000만원, 손자 2000만원, 며느리 1000만원으로 나누면 해당 금액인 8000만원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나머지 2000만원을 아들에게 주면 9%(3개월 내 신고납부시)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 부담이 180만원으로 줄어든다.

 

■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는 100%로 높아질 예정이다(5억한도). 즉, 10억원짜리 주택을 물려받을 경우 지금은 10억원의 40%(4억원)를 공제받고 남은 6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게 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 등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 고액 금융자산가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 공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 사망 후 남긴 금융 순자산이 15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공제율 20% 적용액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 받았으나 이제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간접투자 지고 직접투자 뜬다

 

기업의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주식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아울러 일각에서 부유층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세율 24%(배당소득공제 적용 전)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이점이 없지만, 과세표준 8800만원초과 소득자(배당소득공제 전 세율 35%~38%)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보다 고배당 성향의 주식의 직접투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게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현금보유액이 많아 추가 배당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퇴직금 분할 수령하면 '절세'


정부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40% 고정비율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100~15%)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일수록 이전보다 더 내는 구조다. 이는 공제율이 높을수록 퇴직금 실효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10년 근속자가 퇴직금을 한번에 1억원 수령할 경우 내야할 퇴직소득세는 355만원(1억원×실효세율 3.55%)이 되지만 연1000만원씩 10년간 10년 분할 수령할 경우 납부해야할 연금소득세는 연24만9000원씩(1000만원×실효세율 3.55%×70%) 10년간 249만원이다.

또 퇴직연금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도 300만원 확대적용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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