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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사업자가 알아야할 개정세법

새해부터 적용되는 2017년 세정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관심을 끌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부동산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에서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다뤄보기로 한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1 소득세 최고세율 40%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40%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신설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4만6000명 가량이 최고세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부터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시 세율 38%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 누진과세 체계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한 구간을 더 설정하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세율은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고 세율 구간 신설로 부동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양도시기가 올해 말인지 내년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부동산 처분 중에 있어 잔금을 받는 날이 내년으로 예정된 경우 올해 말로 잔금 일자를 조정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8년까지만 허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당초 2019년까지 연장할 예정이었으나 1년 단축된 2018년까지로 확정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도부터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2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3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 세금 감면율 상향 조정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처음 3년간은 75%,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할 방침이며, 2018년 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도 추가됐다. 단,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5 특정법인의 접대비 인정 한도 절반으로 축소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에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합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로 인정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법인,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거나,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인 특정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50% 낮추기로 했다.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도 절반으로 축소된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나, 특정법인의 경우 4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정법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6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축소

현행 세법에서는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5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8월을 제외하고 3개월 이내인 11월 말까지 신고하면 올해까지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7%만 공제해 준다.

 


7 근로·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 최저금액 3만원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보유 가구여야 하는 주택요건을 아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도 조정됐다. 산정액이 1만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적용하고, 기한 후 신청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액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8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는 2년 연장하여 2018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 소형주택은 당초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세법이 매년 개정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세법에 대한 바뀐 지식을 쫓아가는데 피로함을 느낀다. 그러나 개정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금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 한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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