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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
연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라

2017년이 시작됐다. 새해가 되면 몇 가지 다짐을 한다.

그 중에서 재테크와 관련된 다짐도 빠지지 않는다.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결국 노후에도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다.

평생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금상품의 특징과 종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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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점이 다른지 속속 알지 못한다. 이에 어떤 연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어떤 연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적다. 연금 상품의 특징을 알고 나면, 자신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적합하게 재구성 할 수 있다.

 

세금혜택에 따라 세제적격/세제비적격 연금

가입 가능한 모든 연금상품은 세금혜택이 있다. 연금상품 가입을 고려할 때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고민은 세금혜택이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금혜택을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낼 것인가(세제적격) 아니면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세금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인가(세제비적격)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최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한도액인 400만원까지 납입했을 시 연 66만원(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를 투자상품으로 비유한다면 무려 연 16.5%의 수익을 올리는 것과 동일하다.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 만약 55세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해지환급금에서 16.5%를 원천징수한다.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만 70세 이하는 5.5%, 만 80세 이하는 4.4%, 만 80세 초과는 3.3%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만약 연금저축보험 등 모든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세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는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어디서 가입하든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같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납입 형태에 따라 구분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모두 세제비적격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어떻게 납입하는가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일시납즉시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일반 연금보험은 통상 10년 이상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후 쌓아 놓은 적립금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10년 이상 납입하면 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30세 남성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 매월 30만원씩 10년을 납입한 후 20년을 거치했다. 이때 납입한 보험료 원금은 3600만원이다. 그러나 60세에 확인하니 투자수익률이 좋아 적립금이 2억원으로 불어났다. 즉 보험 수익이 1억6400만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불어난 자금이 얼마가 되었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일시납즉시연금보험은 일시에 목돈을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다만 개인당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2억원의 연금재원이 있고, 이를 일시납즉시연금에 가입한다면 한명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부부가 각각 1억원씩 나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으로 구분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향후 어떤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형태는 크게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연금형태가 종신형이다. 종신형은 일단 연금을 수령하면 죽을 때까지 같은 연금액을 매월 받는 형태다. 다만 종신형도 보증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10년 보증종신형, 100세보증종신형 등이다. 보증기간이 짧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소폭 많아진다.

 

가령 60세에 10년보증종신형으로 연금을 개시했다면, 이후 80세에 사망하던 120세에 사망하던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같다. 기본 구조가 종신형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험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증기간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연금보험에 쌓여 있는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만약 60세에 100세보증종신형으로 연금을 개시했다면, 10년보증종신형보다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소액 적어진다. 보증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이다. 물론 10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보험에 쌓여 있는 적립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또 120세까지 생존한다고 해도 연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확정형은 연금 수령 기간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10년·20년·30년 등 기간확정형이나 70세·80세·100세 등 나이확정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다만 60세에 20년 확정형으로 연금을 개시하고 80 이상 생존할 경우 연금보험에 쌓인 적립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70세에 사망할 경우 남은 적립금은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수령하는 방법이다. 연금 재원이 되는 원금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흔히 고액계약자들이 이 수령방법을 택한다.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만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원금이 보존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하게 되면 원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김승동

경제전문지 이코노믹리뷰에서 재테크팀장기자를 역임하고 있다.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좋은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려운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소개하는 기사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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