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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준비하자 02]
‘1인 1퇴직연금’ 시대,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은?

1인 1퇴직연금시대가 열린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되기 시작해 2022년에는 전체로 확대된다. 어떤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확실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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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진 금융자산을 규모가 큰 순으로 나열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적금, 펀드, 보험처럼 통장이나 증서가 있거나, 평소에 자주 거래하는 금융자산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직장인이라면 자산목록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할 항목이 있다. 바로 퇴직금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달이 받는 급여의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시점에 수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은 퇴직금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퇴직 전까지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직접 운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년 ‘찬밥’신세였던 퇴직 자산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점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명과 암

2014년 6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526만명.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50.7%)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셈이다.

제도도입 9년 만에 전체의 과반수가 가입했을 정도이니, 퇴직연금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소위 대기업이라고 일컫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76%에 달하는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5%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꼴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지난 8월 27일,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 되고, 2018년에는 30인 이상, 2022년에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나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세금부담을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향후 8년 안에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어떤 제도와 어떤 상품, 어떤 수령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나한테 맞는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일까?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 가능하다면

확정급여(DB)형이 유리

기존의 퇴직금과 같은 구조를 가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이다. DB형은 자금의 운용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급여수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즉,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나면 회사가 갖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 돈을 보태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얼마나 퇴직금을 잘 굴리는지 보다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급여를 높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한 사람의 퇴직 직전 3개월 간 평균급여가 300만원이라면 퇴직급여로 6000만원이 지급되지만, 급여가 500만원이었다면 퇴직급여로 1억원을 받는 식이다. 따라서 매년 꾸준히 급여가 오르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근로자라면 DB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높은 투자성과가 기대되거나, 매년 급여가 다르다면

확정기여(DC)형이 유리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부담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이라 한다. DC형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매년 한 달치 월급 이상을 적립해주고, 직원이 이를 직접 굴리는 방식이다.


이 때,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나 변액보험 같은 실적배당 상품이 있다. 이들 상품을 운용하여 얻은 손익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수준이 좌우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 이상의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급여수준이 달라지거나,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낮아지는 상황에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고 해서 위험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직접투자는 불가능하고, 위험자산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하며 이때 주식을 담고 있는 비율은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 비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시장상황이 좋을 때는 그 수혜 대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투자 규제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위험자산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하되, 주식 편입 비중을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투자 성과 향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한편으로 시장 하락 시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자산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현재 자영업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3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제혜택 또한 누릴 수 없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만들 수 있어, 노후자금마련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직장인과 동일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IRP의 자금운용방식은 DC형처럼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이에 따른 투자성과가 반영되어 지급액이 결정된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55세 이전)가 이·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하며, 이·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복수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가입국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주택구입이나 자녀교육 같은 당장 필요한 지출을 우선하다보니 노후준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타난 결과이리라.

‘세계에서 가난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불식시키고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가교연금인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박용식

일본 요코하마국립대를 졸업하고 NH은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노인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노후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를 통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10가지 방안을 명쾌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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