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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준비하자 01]
‘국민연금’에 날개를 다는 선택 VS 날개를 꺾는 선택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단연 국민연금이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00세 시대를 걱정하는 당신, 국민연금의 허실을 바로 들여다보는 안목부터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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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2098만명(전체 국민의 42%), 적립금 규모 441.5조원(세계 3위), 누적 수익금 195.9조원(수익률 5.89%). 2014년 5월 현재 국민연금이 받아든 성적표다.

해외 주요 연기금과 견주어 봐도 규모나 수익률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게다가 물가상승분만큼 수급액이 늘어나는 유일한 연금이라는 점은 노후자산으로서 국민연금의 매력을 극대화시킨다.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2013년 제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43년(2561조원)을 정점으로 감소로 돌아서 2060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 층 사이에서는 납입한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연금을 못 받는 날이 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나라는 없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비록 퇴직 전 소득의 70%를 보장했던 소득대체율은 어느새 47%까지 떨어져 주요 노후준비수단으로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저성장 기조에서 국민연금을 대체할만한 금융상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 특성상 타 금융상품과 달리 개별 운용은 불가능하지만, 관리여하에 따라 ‘푼돈연금’이 될 수도 ‘무적연금’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날개를 다는 선택과 날개를 꺾는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날개를 다는 선택


1.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물론, 소득이 없다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50대 주부들 사이에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임의가입을 통한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최소 8만 9100원부터 최대 36만 7200원까지 본인이 납부할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다, 추후에 납부액을 변경할 수도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의 월 수령액이 246만원이라고 하니 ‘잘 관리한 국민연금, 열 효자 안 부럽다’는 말이 실감난다.

 


 

 


2. 반납제도

1999년 이전에는 사정상 연금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특히 IMF를 경험했던 1997년부터 3년 간 실직 등을 이유로 무려 316만명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이탈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그 당시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70%로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은 반환일시금 수령자들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실망하긴 이르다. 과거 일시금을 수령했더라도, 재취업 등으로 다시 소득이 생겨 이전 납부 경력을 되찾고 싶다면, 반납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에 돌려받은 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현재 연 2.2%)를 더해 돌려줘야 하는데, 일시납이 부담된다면 분납도 가능하다.

 

3. 선납제도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회)이상 납입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시점이 늦거나 퇴직 등을 이유로 최소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선납제도다. 최대 1년치(만 50세 이상은 5년치까지)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리 내는 금액은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만큼 할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4.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했지만, 당장은 연금 없이도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편이 유리하다.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연금 개시 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데, 월 0.6%(연 7.2%)의 가산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시중금리가 연 2%대에 불과한데다,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은 더욱 부각된다. 게다가 연기 신청 후에 연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령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날개를 꺾는 선택

 

1. 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을 정해진 수령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조기연금제도다. 상당수의 퇴직근로자들이 ‘소득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조기연금을 활용한다.

 

예정보다 일찍 연금을 받으니 일견 수급자에게 유리한 제도 같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연금수급신청을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번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공백이 발생하면 가능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고, 이마저도 없다면 소득활동 연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감액연금제도

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어도 연금의 100%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근로 혹은 사업 활동으로 월 평균 198만1975원(2014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다. 결국 노후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대 5년에 걸쳐 10%씩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는다.

 

 

 

예를 들어 60세에 100만원씩 연금 수령 예정인 A씨가 사업소득으로 월 200만원을 벌고 있다면, 60세에는 50% 감액된 50만원을, 61세에는 40% 줄어든 60만원을 받게 된다. 다행이 수급개시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지급예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연기연금제도로 감액되는 일 없이 추후 수급액은 늘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박용식

일본 요코하마국립대를 졸업하고 NH은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노인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문헌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노후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를 통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10가지 방안을 명쾌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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