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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부동산과 관련한 지방세 절세전략
부동산의 매입에서 보유, 매도에 이르기까지 내야하는 세금을 한눈에 살펴보고 절세전략을 알아본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1. 부동산을 살 때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다.

 

1주택자는 본인명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2%~5%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거래금액외에 추가로 10%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2. 취득세 걱정되면 이런 부동산을 피하라

 

■ 기본세율에 4%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카지노장, 빠징코, 슬롯머신등 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등), 또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해 추징한다.

 

■ 기본세율에 2%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14개시)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부동산등),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신축·증축에 한함)

 


3. 부동산 보유시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시청·군청·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야하고, 2차적으로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주택(부수토지포함)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며, 세금은 부동산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를 함께 병기하여 고지서가 발부된다(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므로 납부기간(12월1일~12월15일)에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합산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나대지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결정하기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결과 공시가격이 낮춰지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 것이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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