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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관련 법률정보]
조경과 관련된 하자보수의 문제점

조경하자에 대해 법원의 실무사례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10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며, 일반물건으로 보아 1년을 적용해야 한다. 또 조경수 뿌리분싸개의 경우 생육을 위해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장중인 수목의 경우 뿌리분 싸개 미제거를 하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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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에 대해 10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지

현재 법원의 실무사례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71조 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령상으로 보증기간 2년인 조경하자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축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부합’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사회경제상 목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 취득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부합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두 물건이 동일한 법률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합의 법리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바, 법률상 1개의 물건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각 구성부분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교체나 분리 등이 가능하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경 수목의 경우에도 수목이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경 수목 자체의 성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조경 수목은 일반 물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부합하는 개별 물건의 성질에 따라 별개로 적용하지 않고, 부합물을 하나의 전체로 보아 동일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조경 수목의 경우에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목의 과실은 지반인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일부분이며,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지고 토지소유권의 효력은 당연히 그 지상에 생육하고 있거나 식재된 입목 등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부합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나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조경 수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인 5년 또는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1년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조경수 뿌리분 싸개 미제거에 대해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원 감정항목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 중 ‘조경수 뿌리분 싸개 미제거’ 항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볼 근거가 불분명한 바, 이하에서는 위 항목들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다수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조경수목의 고무밴드 및 철사 등을 제거하지 않았다 해서 굴취 후 고무밴드 및 철사 등을 제거 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무밴드를 꼭 잘라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무밴드는 수목이 새로 활착할 때까지 잔뿌리를 굵은 뿌리와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식 후에는 고무밴드를 자르지 않아도 되며, 또한 고무밴드, 철사를 제거하려고 정상적으로 활착할 수목을 굴취를 한다면 수목 활착이 나빠지고 오히려 고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유사사건에서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 뿌리분 싸개에 대한 회신에서도 “시공자가 뿌리분을 감고 있는 철선과 고무밴드가 잔뿌리가 생육하지 못할 정도로 조밀하게 감고만 있지 않으면 수목의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다. 소나무와 같이 수종에 따라서 철선과 고무밴드를 무리하게 제거하면 오히려 수목 활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목 식재시 현장 기술자에 의해서 철선과 고무밴드를 제거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철선과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 해서 반드시 정상적인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하여 철선과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 해서 반드시 정상적인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무밴드 제거를 하기 위해 굴취 후 재식재는 불합리 하다고 본다.

 

따라서 조경 수목 식재시 수목뿌리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뿌리분싸개, 철선 등은 이식 작업시 가능한 제거해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이식 수목의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토양의 분리 등으로 인해 생육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뿌리분싸개를 제거하려고 수목을 굴취를 한다면 수목 활착이 나빠지고 오히려 고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지 않고 성장 중이라면 뿌리분 싸개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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