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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가계소득 증대 등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원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관심이 높다. 즉 내수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이 사내 유보금 등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업환류세제 등이 눈길을 끈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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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을 500억원 초과하는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으로 한정되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App)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8월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4 세법개정안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 및 투자·소비 확대, 중소·벤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안정을 위한 내용으로는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 보장, 주거안정, 안전·복지 강화 등이 담겼다. 공평과세 내용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등이,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이 들어 있다. 주요세제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임금증가분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을 말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평균임금 계산시 고액연봉자 및 임원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1,259만명(83.2%)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는 254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업의 임금증가에 따른 부담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다.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임금동결 후 다음해에 임금을 인상해 세제지원을 받을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설계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시 제외하는 것 등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고배당주식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으로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으로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인 상장주식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추진 배경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변화되면서 적정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와 가계소득·민간소비 확대로 연결됐다. 주주는 배당보다는 주식시세차익 실현을 통한 수익확보가 가능해 배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이제는 배당 확대 → 가계소득·민간소비의 확대 → 기업 수익성 개선·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즉 과거와 같이 낮은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금의 유치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할 경우 고령화 및 저금리기조로 인해 안정적인 배당수익 목적의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은 전세계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배당성향은 한국 21.1%, 미국 34.6%, 일본 30.1%, 프랑스 55.1%, 독일 43.3%였다. 세계 평균은 40.2%다.

 

이와함께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의 환류가 약화되면서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소득비중을 살펴보면 가계소득은 1998년 73.7%에서 2013년 61.2%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12.8%에서 25.7%로 늘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취지는 주주와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대한 세제상 중립성을 강화해 배당 인센티브를 높이고 안정적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은 단일세율(20%)로 과세돼 배당이 양도보다 세제상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세부담 차이에 따라 대주주들은 배당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호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배당에 대한 기대가 적어진 개인 소액주주들은 주식시세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투자 성향이 강해지게 된다. 2010년 기준 평균 주식보유기간을 보면 전체평균이 0.6년으로, 개인은 0.4년, 연기금 1.2년, 외국인 1.1년 등이다.

 

외국의 경우 배당·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일치시키고 세율을 인하해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이후 배당소득세(누진과세, 최대 38.6%)와 양도소득세(분리과세, 최대 20%)를 15% 분리과세로 일치시키고 있다. 일본도 2009∼2012년 기간에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10% 분리과세로 동일하게 인하했다. 지금은 현재는 둘다 20%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수혜대상과 경제효과

배당소득 증대세제 수혜대상은 고배당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기 위해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상장법인 주식에만 한정해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외국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기관투자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율을 종합과세대상자의 분리과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해 종합과세대상자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대주주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주주의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중 하나다.

 

배당소득세율은 양도소득세율(20%)과 일치시키는 것이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배당기업에 한정적으로 25%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고세율로 종합과세되는 경우(31%)에 비해 20% 정도 경감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와 유사한 수준의 경감률이다. 장기채권 이자소득 30% 선택적 분리과세시 경감률은 21.1%이다. 이는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통한 법인세 납부분의 이중과세 일부 조정을 확대하는 수준의 세율이다.

 

한편, 대주주가 세제상 혜택을 이유로 무리한 배당을 강행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일 것이다.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주가도 하락해 총투자수익률이 줄어들 것이므로,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수준으로 배당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상법 등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주요 경영사항의 공시, 다른 주주의 견제와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통제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제적 효과는 우선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약 70%는 내국법인, 개인,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 확대시 직·간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내국법인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도 결국에는 이들 법인들의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IMF에서도 올해 4월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배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자산효과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제고된다. 배당확대 정책은 배당성향을 국제수준에 근접시켜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매력을 증대시키고 안정적 성장을 견인한다. 이에 따라,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늘어나는 한편,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자금이 유입돼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므로, 적정 배당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가계관련 자산에 따르면 가계자산중 금융자산 비중은 2006 20.4%에서 2013년 26.7%로 늘어났다. 2012년 기준 주요국의 가계자산중 금융자산 비중은 미국 70.4%, 일본 60.1%, 영국 49.6% 등이다.

이외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소득 원천으로서 배당소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추가과세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과세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기업 특성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방식은 [당기소득×기준율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10%이고, B방식은 [당기소기준율β(20∼40%)-(임금증가+배당액등)]×10%이다. 이들 두가지 과세방식 중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소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해 기업들의 특성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투자를 포함한 과세방식(A)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배당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방식(B)을 선택하도록 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당기 소득의 기준율은 법에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취지는 먼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가계소득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기업·가계소득간 선순환유도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해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세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적용한다. 대상 기업수는 약 4000개 수준으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에 불과하다. 또 총법인세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유사사례를 보면,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 기업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국내외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미국·일본·대만 등 외국에서도 유보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중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시 과다유보액에 20%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수 개인주주로 구성된 법인(동족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과다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10∼20%의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한다. 또 대만은 초과 사내유보금(납입자본금 등을 초과한 유보액)에 대해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 과거 법인의 특별부가세, 현행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법인세 외에 추가과세 중이다.

 

한편으로 기업환류세제는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착실히 시행되면 신규수요 창출로 기업 성장,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시행한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와 비교해보면, 과거 제도는 배당 유도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제도는 배당뿐 아니라 투자, 임금증가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과거 제도는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사내유보 방지를 위해 배당을 제외한 유보금액에 과세 (비상장대기업 대상)한 것이다.

유보금액에 대해 적립금을 쌓은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자본전입후 용도·기간 제한 없이 사용가능해 제도 실효성이 약화됐다. 20001년에 과거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유도가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외국자금 추가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다. 외국인의 배당소득 중 일부는 주식매수 등으로 국내에 재투자되고, 배당을 선호하는 외국인 장기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가업승계 지원

개정내용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특례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한 취지는 국민경제 기초가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일류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지·존속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을 높인 이유는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원 제도간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 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높아진 기준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R&D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5000억원과 일치한다.

 


서민 재산형성 지원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했다.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생계형저축은 3000만원이었다. 가입연령도 5년에 걸쳐 60∼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과세특례 저축상품을 재설계하는 취지는 먼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대상은 광범위하나 실제 혜택은 미미해, 저축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저축상품 과세특례는 다수에 대한 소액지원보다 고령자?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설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되, 비과세 저축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120만원→240만원)하고,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단축(7년→3년)을 병행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강화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한 것은 먼저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복지제도의 경우에도 기준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가입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 가입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적연금 가입 제고

연금계좌세액공제(사적연금+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취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이번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가입 근로자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9.5%에서 2014년 48.8%로 높아졌다.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 비해 세부담을 30% 경감해준다. 또 퇴직소득 정률공제(40%)에서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정 취지는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도록 해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측면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후불 임금인 퇴직소득을 근로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자는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고, 고소득자는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다.

 

퇴직소득의 연금화로 전체 퇴직자 281만명 중 275만8000명(98.1%)이 세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아 세제혜택이 과도한 고액 연봉자(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증가시킬 방침이다.

해외의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며, 별도로 저율 과세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과세특례의 취지는 당초 영세한 조합법인 지원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해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도입 이후 조합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당초 지원대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대규모 조합들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이 유발되는 등 도입목적과 달리 왜곡돼 운영될 가능성도 크다. 당기순이익 10억원 이하 중소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특례세율(9%)을 유지함으로써 중소조합 법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중고차 VAT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행 9/109로 돼 있는 것을 2015∼2016년에는 7/107, 2017년에 5/105까지 줄일 계획이다.

 

중고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래는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공제율 적용 시 부당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재활용·폐자원 공제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20’14년과 2015년에는 5/105, 2016년에는 3/103으로 줄어든다. 다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마진과세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마진(매출-매입)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제도로 공제율 10/110 적용 효과가 있다. 마진과세는 제도전환비용,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수출기업에 불리한 것이 문제다. 정기국회에서 세법심의시 정부안과 마진과세 도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에서 로 상향조정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15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한다. 2년 이내 2회이상 상습위반자는 60%를 적용한다.

 

면세한도의 개정은 1996년 이후 18년간 면세한도가동결된데다 국민소득 상승, 해외여행자 증가 등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다. 해외여행객은 2008년 1690만명에서 2010년 1913만명, 2012년 2260만명, 지난해에는 2447만명을 기록했다.

 

또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 세관인력의 위해물품 단속 전환 등 관세행정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 또 자진신고 관련 인센티브·패널티 동시강화로 성실신고도 높일 수 있다. 한도금액을 600$로 높인 것은 OECD 평균 기본면세한도 수준(약 $650)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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