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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전월세 계약의 모든 것4]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100배 활용법

임대차 관련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보자.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적인 반환을 보장하고 이주 시기 불일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취재 구선영 기자

문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1208, cb-counse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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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는 주부 A씨. 10월 말이면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빌라의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된다. 집주인이 전세금 3000만원을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통에 새 전셋집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도 덥석 계약하기가 겁난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나와야 전세금을 빼 줄 수 있다”고 못 박은 상태기 때문. 더구나 전세금을 3000만원이나 상향 조정해서 중개업소에 내놓았기 때문인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계약을 망설이는 눈치다.

 

A씨가 새로 이사 갈 집을 계약하려 해도 입주에 맞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고 이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답답한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빼기 위해 직접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왜 정당한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봐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걸까.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주인 몫인데…”

고민 끝에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고, 해결할 길이 없겠냐고 물었다. 상담요원에게 돌아온 대답을 들은 A씨의 얼굴엔 이내 화색이 돌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상담과 분쟁조정, 융자추천, 사법 구제절차까지 ‘척척’

A씨처럼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세입자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찾는 민원인들도 대다수 보증금과 관련해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다.

2012년 8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융자 추천, 사법 구제 절차에 이르기까지 임대차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상담위원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센터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 계약 종료 전 이사 시기 불일치로 돈이 필요하다면?

새로 전세계약을 한 집의 이사 시기와 기존 전셋집의 계약 종료 시기가 다른 경우 세입자 개인이 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 대다수 집주인은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계약 종류 후 전세금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런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은 계약종료 전 이사 시기 불일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반 세입자와 SH공사 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사시기불일치의 대출대상은 기존 임차보증금 2억 이내에서 구 임차보증금 100%, 신 임차보증금 9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는 1억8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2% 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기간은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면 된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한 융자추천을 받아 우리은행 시청별관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단, 계약기간 종료 전의 경우 집주인 동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가 선행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담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조정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뒤 추후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증금 대출 융자를 추천한다.

계약기간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출은 기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내인 신청자에 한해, 구 임차보증금 100%, 신 임차보증금 90%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까지다.

대출이자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가능하고, 보증료는 연0.5%,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으로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은행에 상환하면 된다.

 

 

 

■ 임대차 관련 법률서비스 무료로 제공

센터에서는 법률문제로 집주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률서류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법무사·변호사 등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평균소요비용이 20~30만원에 달한다. 센터에 문의하면 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주로 제공되는 무료 법률서비스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등이다. 이밖에도 경매절차, 배당관계, 배당우선순위, 권리신고 등 경매 관련 일반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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