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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한 전월세 계약의 모든 것1]
전월세 집 선택요령

처음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월세가 나은지, 전세가 나은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도 무엇을 체크해야할지 조차 막막하다. 후회 없는 전월세 집 선택을 위해 최소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추려 보았다.

취재 구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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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VS 전세, 무엇이 유리한지부터 고민


통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구하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다. 전세는 초기 목돈을 구하는 게 부담이지만 관리비 외 따로 지출하는 돈이 없어 부담이 적다.

반면 월세는 소액의 보증금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7%내외 정도의 이율에 해당하는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여기에, 월세 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낸다. 따라서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추가 비용도 더해서 총 주거비를 비교해야 한다.

만약 오피스텔이라면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부가가치세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집을 구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다만 물가상승률과 전세금을 다른 곳에 투자 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경우에 따라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 할 수 있고 주거 이동이 많거나 혼자 사는 싱글족이라면 월세를 얻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6개월~1년,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1~2가구 주택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잘 구비되어 있어 이사 비용은 물론 생활가전 등 구입에 따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표 1 없음 ㅠ

 

인터넷으로 시세 감 잡고 중개업소 방문


요즘은 살기 원하는 지역의 주택 전월세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사이트를 많이 활용한다. 부동산 앱도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손쉽게 부동산 매물과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 가격을 순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의 시세는 실제 형성된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또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대략의 감을 잡았다면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직접 시세를 알아본다.

 

집구할 땐 중개사무소 간판부터 확인


집을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을 때는 우선 중개사무소 간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간판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자격 여부도 꼼꼼히 체크한다. 등록관청이나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 1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직거래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직거래의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르자고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바로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 사항,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집을 보러 가자


집을 보러 다닐 때는 그냥 건성으로 한번 둘러보고 나와서는 안 된다. 마음에 든다면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들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 중개업자의 독촉이나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여러 집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준다.

물론 모든 체크리스트 항목이 만족스러운 집은 드물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크리스트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는 내내 불편하므로 미리 중요도를 정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전월세집 구할 땐 가급적 밝은 낮에 찾아가야

 

구하려는 집은 가급적 밝은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건물의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살림집은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마주보는 창이 있어서 맞통풍이 되는 구조가 좋다. 그 다음으로 누수나 결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바닥이나 벽을 만져보아 축축한 기운이 있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북쪽에 면한 벽은 특히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흔하다. 직접 만져보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냄새로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창문들도 열어본다. 주변에서 들어오는 악취나 소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 집 주변에 고물상이나 공장 같은 혐오시설이 없는지 살펴보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집까지의 거리도 직접 걸어서 체크해 보는 게 좋다. 집주인의 말만 들었다가 나중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집의 노후도와 파손 설비 미리 살펴야


직접 수도꼭지를 틀어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배수가 잘 되는지, 화장실 양변기 물도 잘 빠지는지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방, 수납장, 욕실 변기, 샤워기, 문짝 등을 잘 살펴 파손된 곳이 없는지 체크한다. 파손된 곳이 있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전기와 수도계량기, 난방보일러 등의 설비다. 전기와 수도계량기는 호수별로 별도로 사용하는 집이 좋다. 난방보일러가 설치한지 6~7년 이상 된 보일러라면 향후 고장시 수리나 교체에 대한 책임을 미리 확인해서 계약서상에 표기하는 게 좋다. 이러한 설비 노후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나중에도 세 잘 나가는 집을 얻는다


집을 구할 때 여러 기준이 있지만, 특히 1~2년 단위로 옮겨 다녀야 하는 전월세 집을 구할 때는 나중에도 세가 잘 나가는 집을 얻는 게 좋다.

당장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비싸더라도 세가 잘 나가는 집이면 어렵지 않게 이사 나갈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때 이사 나가지 못하는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

 


[Tip]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활용하기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알아보자.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 전세자금대출’과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일반 서민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이 있다.

경매로 인해 세든 집에서 쫓겨나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최고 5000만원까지 이주비를 대출해주는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출상품은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고, 대출조건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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