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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가입자 꼭 챙겨야할]
일반상해의료비

교통사고가 많은 계절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40%가 6~8월 여름철에 집중돼 있다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사고는 막는 게 최선이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게 답이다. 특히 실손보험가입자라면, 보험설계사도 잘 모르는 일반상해의료비 항목을 꼭 챙기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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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가 3600만명을 넘어섰다.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손보험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적 질병을 제외하고, 병원비로 실제 손해를 본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런데,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다.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교통사고 시 보상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형실손보험은 상황이 좀 다르다. 종합형실손보험 대다수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도 일부 보상하고 있다. 문제는 가입자는 물론이고, 보험설계사 조차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데 있다. 마땅히 받아야할 보험금을 놓치는 가입자가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교통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 중복 수령 가능

일반상해의료비가 뭐길래, 실손보험이 예외적으로 다루는 교통사고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일반상해의료비는 통원 구분 없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담보 추가가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일반상해의료비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의 50%를 중복해서 보상해 준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고도, 추가적으로 일반상해의료비 계약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교통사고 처리 후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지급조서’를 요청하자. 지급조서를 보면 해당 사고로 병원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급조서와 가입되어 있는 해당 실손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하면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필자는 5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검토를 통해, 평균 1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고객이 추가 수령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다. 실손보험 가입담보 중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지금으로부터 2년 이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자.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에 나서면 된다.

 

 

 

상해입원·통원의료비와는 차이점 있어

흔히 일반상해의료비와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담보를 헛갈려하는 것을 본다. 실손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가 어려워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해입원·통원의료비는 중복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일반상해의료비는 한의원, 한방병원 진료비 모두 보상이 가능하지만, 상해입원·통원의료비는 한방병원만 가능하다. 일반상해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상해입원·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액도 달라진다.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은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한다. 이에 비해, 상해통원의료비 특약은 365일까지 보상한다. 또, 가입할 수 있는 보장액도 작다. 일반상해의료비는 1000만원이 한도인데, 상해입원의료비 담보는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한 A씨가 무릎부상으로 치료에 나섰다. 첫날 정형외과에 내원해 검사(당일 외래 진료비 2만5000원)를 하고 물리치료(1만5000원)을 받았다.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자 종합병원에 가서 MRI검사(45만원)를 하고 혈관주사(20만원)를 맞는다. 그런 후 직장 근처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겨 침 치료(10회, 1회당 5000원)를 받았다.

A씨는 일반상해의료비 가입금액 한도(가입자에게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가입)내에서 발생한 모든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해통원의료비 담보 특약에 가입한 B씨는 A씨와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도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1일 보장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B씨는 1일 30만원(외래 25만원, 약제비 5만원 한도) 한도로 가입했고 본인부담금 최소 1만원을 공제하므로, 첫날 정형외과에서 3만원, 종합병원에서 25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한방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받은 열 차례에 걸친 침치료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위의 비교대로라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통원치료시 공제액이 없는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장점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은 없어진 담보로,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미 가입된 장점 가득한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내용을 숙지해두고 보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독자들은 자신의 실손보험 담보 내역을 꼭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한다.

 


고정욱

종합금융컨설팅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수석팀장을 역임하며, 칼럼과 강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스스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기업 및 CEO들을 위한 금융컨설팅은 물론, 상속과 증여,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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