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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결로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의 하자여부

최근들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 늘고 있는데, 외부의 높은 온도와 지하의 낮은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결로는 환기외에는 이를 방지할 시공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근거해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을 하자로 보고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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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결로에 대해

최근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상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대부분 지하에 설계되고 있으며, 지하에서 직접 연결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세대와 연결되도록 구성되는 설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하주차장에서 하절기 결로 발생 문제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감정인들은 지하주차장 통로, 엘리베이터 홀 벽체 결로가 발생되어 미관상, 위생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외부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마감재 철거 단열재 시공 및 액체방수 시공 후 마감재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실로 다대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외부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그 공기 자체는 높은 상대습도를 갖고 있다. 그로 인한 노점 온도의 상승 및 지하층의 낮은 온도로 인해 표면온도가 저하됨에 따라 계절적 특성으로 결로가 발생하게 된다. 중부지방 기준 하절기인 6월말~8월까지의 외기공기는 평균온도 30℃, 상대습도 80%의 고온다습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하절기 지하주차장 내부의 기온은 20℃전후, 상대습도 80%의 조건을 갖고 있다

 

고온다습한 외부 온도 30℃와 상대습도 80% 조건의 외부공기가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면 곧바로 20℃의 공기와 만나게 되어 온도의 저하로 상대습도 100%의 조건을 갖게 된다. 상대습도 100%는 공기중에 습기가 포화상태로 바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또한 30℃ 80% 공기는 24.29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23℃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포화수증기량)는 20.57g/㎥이기 때문에 24.29-20.27=3.72g/㎥의 결로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3.72g/㎥의 결로는 지하주차장 전체 체적을 고려해 본다면 엄청난 양의 물로 흡사 바닥에 물을 뿌려 놓은 것과 같다.

 

 

층고 3.5m에 길이 100m, 폭이 50m인 지하주차장을 예로 들어보자. 이 주차장의 체적은 1만7500㎥가 된다. 이 면적에 결로수량을 환산하면 1만7500×3.72g/㎥=65.1㎏이다. 이는 1리터짜리 페트병 65개 정도의 수량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로현상을 방지할 공법상의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결로는 마감재 철거 후 단열재 시공을 통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습도를 맞추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환기를 통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습도는 결로수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에는 급기용 유인 팬 및 배기용 팬이 각각 설계되고 설치된 만큼, 이를 적절히 운용해 결로 등을 예방해야 할 것이며, 장마철 한철에는 제습기 가동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무늬코트 상도(코팅) 미시공의 하자여부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계단실 무늬코트 상도(코팅)가 미시공 되었다고 하여, 무늬코트가 시공된 계단실 벽체 및 천장에 상도(코팅)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동수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늬코트 상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설계도서 어디에도 상도를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않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기관인 도장공사협의회에서 출판한 ‘도장기술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다채모양 도료 도장편에서도 무늬코트 상도 시공은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도용 다채모양 도료는 스프레이 건으로 1회 도장해서 다채모양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적용부위에 따라서 모양의 색, 크기 등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다채모양 도료 상도의 재질은 내부용으로 외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결로가 쉬운 부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가벼운 정도의 결로 조건에는 상도 도장 후에 아크릴 수지 투명을 도장하면 도막이 벗겨지는 결함 발생을 적게 한다. 다만, 이 경우 표면에 광택이 나기 때문에 의장적인 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감정인들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아크릴수투명페인트로 정벌 도장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무늬코트 일위대가에는 상도용 도료를 계상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다. 일부 감정인은 보수비 산정시 통상적인 시공방법인 뿜칠 공법이 아닌 보수비가 2배나 비싼 롤러칠 공법으로 보수비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감정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통상적으로 설계도서에는 계단실 벽과 천장은 ‘무늬코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상도를 시공하라고 지시된 바 없다. 특기시방서에도 무늬코트 시공 후 상도를 시공하라는 별도에 지시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무늬코트에 상도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표준안에 불과하다. 이중 현장에 채용된 내용만이 특기시방서로서 계약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기준되는 설계도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기시방서에서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부분에 명시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표준시방서는 이점에서도 기준되는 도면이 아니다. 또한 기본 설계도면과 실시 설계도면을 구분해 후자만 공사도면으로 간주되는 법리에 비춰도 기본 설계도면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상도 시공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실제로 상도시공이 오히려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이라고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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