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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가치, 내손에 달려있다 용도지역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넓고 비옥한 땅이라도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한 땅의 쓰임새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용도지역이다.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알려주는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Q. 용도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을 알 수 있다. 확인서에는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내용과 개발행위제한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Q. 용도지역은 바뀔 수 있나요?


A.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정부·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이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었는데, 지난 6월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토지소유자 및 기업이 토지개발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조사해 용도지역변경을 결정한다.

 

 

 

Q. 한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엔?

 

A. 모든 땅은 반드시 하나의 용도지역 규제를 받는다. 용도지역이 중첩된 필지의 면적이 330㎡ 이하라면 가장 넓은 땅이 속한 용도지역을 따르고, 330㎡를 초과하는 필지는 각각의 용도지역 규제내용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한 필지라하더라도 다른 규제를 받는 탓에 개발이 까다로워진다.

 

Q. 1종 일반주거지역 내 1000㎡ 땅에 얼마짜리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A.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지형은 5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200% 이하를 적용받는다. 1000㎡ 땅에 최대 건물바닥면적은 600㎡까지 지을 수 있고, 4층집을 짓는다면 한층 바닥면적을 5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2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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