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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급여 및 상여의 세무상 주의점

인건비는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 및 퇴직급여 등에는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임원이 자신에 대한 이익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어떤 제재를 두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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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개념

인건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반 비용을 일컫는다.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지배하는 임원의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를 규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상 처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임원과 사용인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보통 회사에서 부르는 직책이나 직위, 또는 등기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이나 업무에 따라 구분되어 짐에 유의해야 한다.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사용인의 범위

사용인의 경우는 위에서 열거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급여에 대한 제재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다. 즉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보수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① 임원, 사용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로서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

이러한 지배주주 등인 임원,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배주주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②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비상근임원의 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에 대한 제재

●일반적인 상여금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보수 지급시 주의점

 

●법률 따르지 않으면 지급효력 상실

임원에게 급여 및 상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보수: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 보다는 주주총회로 정하는 방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정관으로 정할 경우,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혹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보통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결산기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개인별 지급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또한, 상여금 지급 시기와 방법 및 지급액 산정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비정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규정 위반하면 세무상 불이익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이익배당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엄격하게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며, 상여금을 합산한 총급여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관,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는 인건비 규정에 관심을 가지고 세무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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