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신청 광고문의
  • 주택저널 E-BOOK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 광고 배너1
수익형 주택 하우징
·Home > 인사이드뷰 > 인사이드뷰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있는 ]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09.24. 선고 대법2015두38931판결)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부과처분할 때 정확한 과세근거 및 과세내역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이다. 고등법원에서는 납세예고통지서 등에 관련사항이 기재돼 납세자가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어떠한 벌칙을 부과할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심지어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재사항에 대한 하자는 비단 납세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에서도 납세자에게 부과처분할 때 적법한 절차와 함께 정확한 과세근거 및 과세내역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부과한 처분에 대해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적법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

원고는 2011.09.0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09.28. 자산보유자로부터 OO리 외 5필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약 1288억원에 양수했다.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해 2012.07.0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2. 08.28.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그 뒤 2012.10.15. 피고에게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피고는 2013.05.0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했다. 그런데 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세액 산출근거 및 세율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은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상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 고등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에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 세액 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법령이 기재돼 있다면 그 근거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돼 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특별히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분명하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세율은 이 사건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에게 통보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세액 산출근거와 근거 법령에 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고등법원은 “이 사건 고지서에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세액 산출근거가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의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규정에서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과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령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이전 판례에서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나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해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돼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절차법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할 필요 있어

법은 규정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실체법이란 권리·의무의 실체, 즉 권리·의무의 성질, 소재, 범위와 종류, 내용, 발생,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고, 절차법이란 실체법을 실현시키는 절차, 즉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행시키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절차법은 무수한 소송사건을 적정·공평하게 심판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기술적인 고려가 담겨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법은 상대적으로 실체법보다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로 인해 엄청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위의 경우처럼 부과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번 판례를 계기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절차법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및 시간을 줄이는 첫걸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