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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계획한다면 주목!]
합법&안전한 집꾸밈 위한 공정별 허가 및 신고

집을 살기 편하고 보기 좋게 꾸미는 인테리어 공사.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의 안전과 공동생활을 위해 이웃에게 동의를 구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별로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사례를 정리했다.

취재 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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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무엇?

공장에서 찍어낸듯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에 살다보면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집을 고쳐야 할 때가 온다. 집을 고치거나 꾸미는 일을 가리켜 ‘인테리어’ 혹은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건축법상으로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후화를 막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대수선과 증축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다. 기둥이나 보, 지붕틀 등 건물의 주요구조를 교체·해체하는 작업으로 반드시 건축신고 후 리모델링공사가 가능하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는 흔히 ‘집을 꾸민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 벽지나 장판 같은 내부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벽을 헐어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 욕실 및 주방 개보수 등이 인테리어에 속한다. 건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여럿이 함께 사는 아파트는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입주민 동의를 구해야한다.

 

 

 

 

Q 윗집 보수공사 탓에 소음 및 미세먼지 피해 입었다면?

A 아파트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같은 동 입주민에게 공사동의서를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 후 공사허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공사 시에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벗어나 소음과 먼지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면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바닥을 철거하고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하면서 아랫집에 균열·침하 하자와 생활소음으로 피해를 입힌 윗집에게 위자료와 하자보수비용을 제공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벽지 교체는 미신고, 벽 철거는 신고

아파트 세대의 경미한 보수는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창틀·문틀 교체, 배관설비 교체, 난방방식 변경은 집주인 마음대로 고친다.

 

다만, 이와 같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해 이웃 세대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한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 동의를 구하고 공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자기 집을 고치는 경우라도 지자체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인 기둥·보·지붕틀을 해체하거나 추가할 때, 건물 외벽 마감재를 30㎡이상 고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85㎡이상 건물은 지자체의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벽을 허물거나 추가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 벽이냐에 따라 공사가능여부가 달라진다. 건물 하중을 떠받치는 내력벽은 철거 및 수선이 불가능하다. 내력벽은 건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내력벽을 고치고 싶다면 건축설계자의 안전진단을 거치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건물 하중과 상관없는 비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하다. 대개 벽돌을 쌓아 만들거나 석고· 목재로 만들어 해체도 비교적 쉽다. 바꾸고자 하는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알아보기 위해선 건축도면을 확인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아파트 건축시기에 따라 달라져

최근 들어 가장 흔하게 시공되는 구조변경 중 하나가 베란다 확장이다.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불리는 공간은 건축법상으로는 ‘발코니’가 정확한 용어다. 발코니는 거실이나 주방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외부와 맞닿은 공간으로, 전용면적에는 속하는 않는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자 신규분양아파트는 물론,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발코니 확장이 자주 이뤄진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 어느 아파트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발코니 확장은 지난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법화됐다.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비내력벽 및 창호 철거, 바닥 수평작업, 바닥재 시공, 천장 목공, 난방배관설치가 포함된다. 발코니 확장은 해당 동 거주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고 진행하면 되는데, 이중 비내력벽 파손·철거작업은 입주민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한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반드시 대피공간이나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해야 하며, 내부 마감재는 준불연·불연재료여야 한다. 또, 대피공간은 외부로 곧바로 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폭 0.7m, 높이 1m이상의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1992년 6월1일 이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받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안전점검을 받고 발급받은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지만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

 

베란다

아파트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을 경우, 아래층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를 위층에서 활용한 공간이 베란다이다. 베란다는 바닥과 난간으로만 구획되고, 벽과 천장을 세워 실내처럼 꾸미는 것은 불법이다.

발코니

아파트 거실이나 주방의 연장으로 건물 외벽에서 1.5m가량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이다. 위층과 아래층에 동일한 면적으로 설계된다. 위, 아래층 면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층의 발코니 바닥이 아래층 발코니의 지붕이 된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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