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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사업 양수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양수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양수도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양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 양수도의 요건과 그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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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양도의 의미

사업 양도란 사업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 양도의 경우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래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이동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 양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 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과 부가가치세 과세와 환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사업 양도의 요건

사업 양수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아니다. 그것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은 거래징수 된 부가가치세를 차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하여 차후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포괄적 사업양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장별 이전

일반적인 사업양도와 달리 포괄적 사업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이전이 돼야 한다. 사업장별로 이전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별로 이전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즉,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같이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어야 한다. 단,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포괄적 사업 양도로 본다.

 

사업양도 신고서 제출

세무서에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양도 계약서의 작성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포괄양수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동 계약서에는 양도·양수 자산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고 사업의 양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된다.

 

최근 이슈 : 사업의 동일성유지 여부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동일 업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한 사람의 사업 내용이 양도한 사람과 동일(임대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동질성 요건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간의 사업양수도도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하던 것을 일반, 간이과세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없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포괄 양수도시 주의할 점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양수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해야겠다.

 

그러나 이종업종간의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 시점에 사업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양수일 이후에 사업장 일부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즉, 사업양도 시점에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더라도 양도자가 사업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포괄 양수도 계약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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