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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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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IT 융복합 시대_Intro 부동산+IT 융·복합 사업모델 각광]
온라인 기반 부동산 신산업 성장 장려

부동산업이 IT기술과 만나면서 새로운 성장활력을 찾았다. 

부동산O2O 사업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관련 분야 창업도 줄을 잇는다. 

이에 맞춰 정부도 부동산과 IT가 융복합된 부동산신산업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나섰다.

취재 지유리 기자 사진 왕규태 기자

도움말 국토교통부,  테라펀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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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월세계약 만료를 앞둔 대학교 4학년 A씨. 취업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집까지 구해야해 난감하다.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앱을 살펴본지 3일째, 자신에게 꼭 맞는 집이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집을 구하고, 임대계약과 등기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했다.

 

# B씨는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적은 월급으로라도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싶지만, 저금리 시대에 아무리 찾아도 적당한 투자 상품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수백만원대 소액을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10%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P2P금융상품, 투자해도 괜찮을까?

 

# C씨는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몇 달 후면 임대거주기간이 끝난다.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비싸게 느껴진다. C씨는 마치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해 보다 정확하고 믿을만한 아파트 감정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부동산시장에 스마트 열풍이 거세다. 스마트폰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부동산 개발·거래·계약·투자는 물론, 건축·건설 현장도 스마트폰으로 무대를 옮기는 모양새다. 그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O2O서비스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상품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서비스로, 부동산중개앱이 대표적이다. 거래계약건수로 비교하면 전월세거래 10건 중 7건이 부동산 중개앱을 이용한 거래다.

 

정부의 부동산 신산업 육성정책 잇따라

부동산 중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이전, 법률서비스, 계약 시스템 등에도 IT서비스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 1월부터는 서초구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 시범사업에 나섰다. 종이서류에 사인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계약 시 등기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치평가를 인공지능이 책임지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감정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이내에 IT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시스템이 등장할 전망이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시스템이 개발되면 엉터리 평가문제 해소는 물론,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담보대출 감정평가 비용이 1/10 수준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 등 2대 전략 아래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내용이다. 미래형 융복사업으로서 부동산산업이 IT, 금융 등과 접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해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관련 제도 미비한 점은 문제

부동산과 IT가 결합한 부동산 신산업이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을 받으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IT 융복한 사업모델은 시장에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정이 없다.

 

특히 부동산 P2P금융의 경우, 해당 업계를 관리·감독할 관계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허위·과장 공고 및 허위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시범사업을 벌인 서초구청에서 진행된 계약건수가 지난 6월까지 3건에 불과하다. 계약과정이 번거롭고 계약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탓에 계약 당사자들이 전자계약을 꺼리고 있다.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 등 소득이 노출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계약은 법률적 강제 조항이 아닌 탓에 앞으로 활성화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IT 융합 사업을 키우려고 하지만, 정작 부동산업은 벤처기업 지정이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 O2O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근래 3~4년 동안 젊은 창업자들이 부동산분야 창업에 나섰다. 그러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는 임대업 등 부동산 대다수 업종에 대한 벤처기업 지정을 제외하도록 해 젊은이들의 창업의지를 꺾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신산업 모델이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관련 법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하고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진 기사보기>

Intro 부동산+IT 융·복합 사업모델 각광

Issue1부동산 O2O 플랫폼의 진화

Issue2 부동산 P2P 금융 각광

Issue3 스마트 건설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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