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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유상증자와 차입의 비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공장 신축, 신제품 개발, 운영 자금 조달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유상증자와 주거래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유상증자와 금융기관 차입 중에서 회계와 세무 측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금융기관 차입 보다는 유상증자의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고 각 대안별로 장단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유상증자의 개념

유상증자는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 받아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유상증자 방법

유상증자는 신주의 모집방법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방식으로 분류된다.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 대로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주배정방식을 의미한다. 제3자 배정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또는 기존 주주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준 주주들 간의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가능한 방식이다. 공모 방식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상장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유상증자의 의결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관상 명시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범위 내에서 주식 발행을 할 수 있다. 신주 발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유상증자의 장점

주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없어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부채비율 등의 재무비율 호전으로 인해 기업의 대외공신력 및 신용등급이 제고되어 정부의 정책자금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게 하거나 입찰 참여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 차입시 의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율로 기간별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차입은 무조건 손해인가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다면 일정한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커져서 기업의 안정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이자비용의 발생이나 부채비율이 나빠지는 단점만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의 관점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이 기간별로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투명하지 않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종류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다.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

법인이 기존의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거나 또는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자본을 증가시킨다면 별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채는 증가하지 않지만 증자를 통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의 고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안의 수익성 및 위험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투자안의 판단요소인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도 증가하며,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법인세 절감효과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차입금은 여유자금을 확보하며 법인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회사에서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려면 공장도 짓고 원재료도 구입하고 직원도 고용해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자금이 있어야 악성 매출처에서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도 버텨낼 수 있다. 법인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면 자기자본, 외부로부터 빌리면 타인자본이라고 하며 각각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달라진다. 자금 공급원에 따라 배당이 지급될 수도 있고, 정해인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재무비율 및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유상증자와 차입의 결정은 회사 운영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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