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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스마트 라이프]
아파트 전기요금, 제대로 내고 있나요?

아파트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를 공급받고, 그 사용량만큼 전기요금을 낸다. 그런데 어떤 전력을, 어떤 계약방식으로 공급받느냐에 따라 같은 전력량을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전기요금 현명하게 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취재 지유리 기자 도움말 한국전력공사(home.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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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기사용 계약방식

아파트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한국전력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주택용 저압전력과 일반용 고압전력을 공급하는 종합계약과 주택용 고압전력만을 공급하는 단일계약이다. 계약방식에 따라 공급되는 전력이 달라져 전기요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아파트엔 어떤 계약방식이 더 유리할까?

 

 

‘주택용 저압+일반용’ 공급 종합계약

종합계약방식이란 각 세대에는 주택용 저압전력을, 공동설비에는 일반용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기요금도 각 세대별 전기요금과 공동설비 전기요금을 따로 계산해 부과된다.

 

먼저, 세대별 전기요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별세대의 전기사용량을 검침해 한국전력에 알리면, 한국전력이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산정한다.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대해 일반용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단가는 일반용<주택용 고압<주택용 저압 순으로 비싸진다. 특히 일반용 고압전력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가장 저렴하다. 종합계약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저렴한 반면 세대별 전기요금은 다소 비싸게 부과될 수 있다.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설비의 규모가 매우 커 전력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합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

 

 

 

 

‘주택용 고압’ 공급 단일계약

단일계약방식이란 아파트 단지가 단일한 계약당사자로 나서 주택용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개별 세대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량과 단지 내 공동설비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모두 합한 전체 사용량에 대해 한국전력에서 주택용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가 세대수로 나눠 각 세대에 전기요금으로 부과한다.

전기요금을 나눌 때는 세대수, 세대면적, 공동설비 이용률 등 입대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계약에서 적용하는 주택용 저압전력에 비해 단가가 저렴한 주택용 고압전력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종합계약방식에 비해 요금이 다소 저렴하다.

그러나 단지 전체에 부과한 전기요금을 각 세대별로 나누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관리사무소에서 단일계약방식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저압 vs 고압 전력 요금비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필요한 전력량은 저압일까, 고압일까? 각각의 특징과 전기요금 기준을 정리했다.

 

종합계약 가능한 저압 아파트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전력이 3kW 이하이면 주택용 저압전력을 공급받는 ‘저압 아파트’다. 저압 아파트는 한국전력이 개별 세대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검침해 사용전력량을 확인한다. 즉, 한국전력이 각 세대에 직접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행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전력을 기준으로 단가가 매겨진다.

 

 

 

 

 

단일계약 가능한 고압 아파트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전력이 3kW 이상이면 주택용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고압 아파트’다. 고압 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이 아파트의 대표 계량기(고압 계기)만 원격 검침해서 사용량을 체크하고 이에 대해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개별세대 전기요금은 관리사무소가 직접 개별세대의 계량기를 전기검침한 후, 사용량에 따라 나눠 부과한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관리비내역서에 포함돼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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