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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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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활용한 창업 도시민박_prologue]
도시민박·공유민박업 시니어세대의 연금으로 각광

 

자신의 빈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 개념의 도시민박이 시니어세대의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여행객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부산·강원·제주 지역에 내국인 숙박을 허용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취재 구선영 기자 사진 왕규태 기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제주, 부산,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지 못한다. 단 마을기업에 속한 도시민박집은 예외다. 사진 속 도시민박집은 군산의 마을기업 펀빌리지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내외국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최근 버스정류장이나 TV CF에서 접하는 에어비앤비의 광고다. 이 문구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전세계 숙박문화는 변화를 겪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호텔, 여관 등 숙박업자가 전담해온 숙박 제공 기능을 개인의 집에서도 활발히 수행하게 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주인과 여행객의 ‘숙박공유’다. 집주인은 빈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여행객은 현지의 가정문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다.

 

2008년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세계 190개국 200만개 숙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누적 이용객 8000만명을 넘었다.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에어비앤비에는 국내의 1만6000개 숙소가 등록돼 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1300만명 가량인데, 이중 50만명이 에어비엔비를 통해 국내에 숙박했다. 에이비앤비 외에 숙박공유를 중개해주는 국내외 업체들이 다수 활동 중이어서 공유숙박을 활용하는 외국인관광객은 더 많다고 봐야 한다.

 

국내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대상, 정부 규제 완화 나서

우리나라에도 공유숙박 개념의 ‘민박’이 있다. 민박은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나뉜다. 농어촌민박은 수도권,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다. 단,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에 따라 도시민박은 외국인만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한옥체험업도 도시민박 범주에 들어간다.

 

민박업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의 연면적이 230㎡(69.575평)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민박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차이가 있다. 농촌민박업은 단독과 다가구에서만 가능하다. 도시민박업은 단독 다가구는 물론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서도 할 수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제외다.

 

 

▲대다수 도시민박은 1인 여행객을 위해 침상을 빌려주는 도미터리룸을 운영하고 있다(군산시 월명동 달 게스트하우스).

 

도시민박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2015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관광객 1300만명 중 78.7%가 서울에 집중됐을 정도로, 서울은 외국인 관광의 메카다. 

그러나 서울에서 도시민박업으로 지정 받거나 등록(2016년 3월부터 등록제로 변경)한 업체는 일부에 그친다. 에어비앤비에서도 비등록업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2016년 3월 기준 국내에서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택을 돈을 받고 빌려줄 경우 관광진흥법을 위반하게 된다. 개인이 집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더라도 한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단, 행정자치부가 인정하는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도시민박은 내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올해 2월에 ‘신산업 육성·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숙박공유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공유민박업’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시범지역(부산, 강원, 제주)의 230m² 미만 주택에서 연간 최대 120일 동안 내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박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숙박일수를 120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횡행 중인 불법 거래시장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피스텔은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관광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이 대다수 역세권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점을 들어, 오피스텔을 게스트하우스로 쓸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여전히 논란거리다.

 

 

 

 

규제 완화로 도시민박 창업 늘어날 전망

도시민박업은 젊은층부터 시니어세대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특히 새로운 창업을 꺼려하는 50~60대 시니어세대의 도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다. 실제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가운데 50대 이상 시니어층이 10%에 달한다.

 

대다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의 성장으로 빈방이 생겨 숙박공유 여건이 가능해지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송파구청에서 열린 도시민박사업설명회에 주민 350명이 몰렸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부산, 강원, 제주에 한해 허락된 내외국인 대상 공유민박업이 확대되면 시니어세대의 진입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박업은 여러모로 진입장벽이 낮다. 자기 집을 활용하면 초기자본도 적게 든다. 연간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었다면 비과세 대상이다.

 

공유숙박을 지원하는 전문업체들의 등장과 성장도 시니어세대 민박업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다. 창업에서 예약대행, 청소와 유지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컨설팅 받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서비스대행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다. 시니어세대가 공유숙박으로 연금 같은 부수입을 얻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진 기사보기>

prologue 도시민박·공유민박업 시니어세대의 연금으로 각광 

case01 빈방으로 연금을 만들다  ‘김여사의 홈스테이’

case02 외국인 취향저격 신축 게스트하우스 ‘바우하우스’

case03 도시민박으로 되살아난 적산가옥  ‘소설여행’

case04 DIY 구옥 리모델링한 시간 여행자의 집  ‘다락(多樂)’

Issue 국내 첫 도시민박 마을기업  ‘펀빌리지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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