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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때 지원금을 통해 할인판매를 유도한다. 이를 에누리 금액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이 판결의 쟁점이 되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 이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에누리액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에누리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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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15.12.23.선고 2013두19615 판결)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회사로 2006년 3월말부터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했다. 그런 다음,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는 해당 단말기의 판매대금 중 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회수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했다.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예정부터 2008년 제2기 확정까지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특정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 1월30일 처분청에 2006년 제1기 예정분(납부기한 2006년 4월25일)부터 2008년 제2기 확정분(납부기한 2009년 1월28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76억4145만2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경정청구 결정기한(2009년 3월30일)까지 회신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 2009년 6월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 55만원 중 20만원을 차감한 35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입장이다.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고객에게 휴대폰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며, 청구법인의 판매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할인)하는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가격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거래처별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고, 판매물품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공제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금으로 이는 단말기 공급가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핸드폰보조금을 에누리로 인정해준 판결(대법원 2003.04.25. 선고 2001두6586 판결)을 인용해 청구법인의 거래도 2003년 판결과 동일한 거래이므로 핸드폰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거래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무사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한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조금으로 인해 당초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리점에 공급된 재화(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결에서의 거래와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정부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하며, 동일한 단말기제품에 대해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고등법원까지의 판단

조세심판원, 행정법원, 고등법원까지 해당 건에 대한 판결 결과는 계속 뒤바뀌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보조금 지급이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계약)이지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는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에누리로 보는지에 대한 해석은 해당 거래의 당자사가 아닌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한 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할 경우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나 그러지 못한 점을 주장하며 해당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았다.

 

행정법원은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참조),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이라고 했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회계처리한 부분과 이 사건 보조금을 차감한 액수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다시 발행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견해(기획재정부장관 예규, 2010.03.16)를 밝혀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청구법인과 대리점간 단말기 할인판매 약정이 없다는 점, 보조금을 차감한 액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은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 장려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한 후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을주장하며 단말기보조금은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쟁점은 몇가지로 정리된다. △보조금(할인판매 액) 거래주체가 청구법인과 고객인지 청구법인과 대리점인지 여부 △보조금이 할인판매에 해당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타당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고객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해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했다.

 

이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거래주체도 청구법인과 대리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보조금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마치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보조금채권을 승계·취득해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이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결어

‘위약금에 대한 과세표준 증가’에 대해서 처분청이 문제를 제시했고, 조세심판원 판결문에도 ‘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판결이 제시되지 않았다. ‘위약금에 대한 과세표준 증가’여부를 살펴보면, 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이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없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가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간 내 일정금액을 할인받아오다가 중도해지함에 따라 약정기간 내 이미 할인받은 핸드폰단말기 가액을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이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위약금을 지급받아도 해당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에 위약금에 대한 판결도 포함되었으면 더 좋은 판결이 아니었나 싶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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