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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스마트라이프]
사이좋은 아파트생활을 위한 입주자 공동체활동 이모저모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다. 집 안팎으로 공간을 공유하며 사는 아파트 주민은 특히 각별한 이웃사촌일 테다. 사이좋은 아파트이웃이 되기 위한 입주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다.

취재 지유리 기자 도움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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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생활 관리·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가 있듯이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다. 동별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다.

 

동별대표자는 아파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집주인 중 선발되고, 선발된 동별대표자 중 한 명을 뽑아 전체 입주자 대표로 임명한다.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단체로서, 아파트관리·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대표적인 역할로 관리비항목 의결 및 감사를 들 수 있다. 그 외 아파트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입주자들이 지켜야하는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는 일을 한다. 입주민 공동체활동을 위한 입주민 자생단체를 승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입대의 결정을 거친다.

 

대형 커뮤니티시설 건립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입주 초기 입대의 활동 중에서 단지 내에 마련된 커뮤니티시설 활용방안과 운영규칙을 결정하는 일이 중요 역할로 꼽힌다.

 

자발적으로 모인 입주자 자생단체

아파트에는 법정단체인 입대의 말고도 다양한 입주민 자생단체들이 활동한다. 여성 입주민으로 구성되는 부녀회가 대표적인 입주민 자생단체다. 대개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 재활용품 수집 활동으로 잡수익을 거두고, 여러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로서 입대의와 같은 의결권한은 없다. 부녀회 활동으로 얻은 잡수익은 입대의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수익으로 관리한다.

 

한편, 아파트의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해 단지 내에서 입주민 10명 이상으로 이뤄진 공동체활성화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규약에 따르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구성원·대표자·활동목적 등이 기재된 단체신고서와 단체 사업계획을 입대의에 제출하면, 입대의는 안건회의를 통해 활동지원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매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배포해 입주민 자생단체 활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Q. 아파트 세입자는 입대의 참여 못하나요 

A.현재 아파트 세입자는 동대표를 뽑을 수는 있지만, 입대의 의결과정에 참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세입자도 아파트에 살면서 입대의 의결사항에 영향을 받는 입주민이라는 지적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제한적으로 입대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동대표를 뽑지 못해 입대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입주민 활동 무대가 되는 복리시설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들이 여가를 보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에 적정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300세대 이상은 추가로 어린이집을 짓도록 돼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민운동시설은 실내, 실외에 모두 설치가 가능하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골프장·농구장·배드민턴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작은 도서관의 경우 전용 33㎡ 이상 면적에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외 각 지자체는 시·군·구의 여건을 고려해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그중 하나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다. 주민갈등해소, 축제, 주민학교, 관리비절감 등을 주제로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에 신청하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국토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입주민 단체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국토교통부가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자. 아파트공동체의 의의와 역할 및 활동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입주민단체를 위한 입대의의 지원활동 지침도 포함됐다.

문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

 

참고할만한 입주민활동 사례

동탄 서해그랑블 북카페 단지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에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북카페를 운영한다. 화성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책을 구입하고, 입주민들이 자원해 사서역할을 맡는다. 북카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만 60여명, 보유장서가 1만권이 넘는다. 입주민 소통과 교류의 무대가 되고 있다.

 

 


▲서울송파 잠실 파크리오 ‘알뜰시장’

 

 

서울송파 잠실 파크리오 6864세대의 초대형 아파트단지인 잠실 파크리오는 그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입주자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파크리오맘’이라는 이름의 부녀회가 중심이 돼 입주자 재능기부활동, 공유도서관, 벼룩시장 등을 운영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케이블TV로 생중계하는 점도 특징. 활발한 입주자교류활동으로 2013년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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