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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및 ]
제거방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이다.

주로 거래관행상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해 경비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재무제표상에 관련 비용 계정 대신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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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의 개념 및 발생원인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법인에서 지출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의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급여 등이 지급될 때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가 법인과 개인을 혼동하여 법인의 돈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나 영업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결산을 통해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회계처리상 차익이 발생하거나 실적을 위한 가공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볼 수 있다.

 

● 가지급금의 세법상 규제 및 문제점

현행 세법 및 실무상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은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없는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만큼 익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이 기존 6.9%에서 4.6%로 낮아졌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의 대여 당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거나 법인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지출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국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

가지급금은 회사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된다. 만약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적용도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불이익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시 가지급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이자율 등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나 대출시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 진단 시 가공자산으로 처리돼 실질자본금을
리는 요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로 인한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의 위험까지 생기게 된다.

 

한편, 기업이 폐업할 경우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는 기업은 폐업 자체도 힘든 것이다.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로 인한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의 위험까지 생기게 된다.


●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

증빙없는 지출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결산과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세법상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쉽게 줄여지지 않는다.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이나 사유재산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채무자인 대표이사가 상환하면 제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상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 배당금 및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방안 또는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법인이 사들이되 정당한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세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2016년부터 당좌대출이자율이 4.6%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지급금은 불필요하게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더 내야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온전하게 비용처리를 못 받는 여러 세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증빙 없는 지출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지급금 제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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