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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시 대가로 지급받은 부동산 가액을 배당소득과 ]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됨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8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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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다가 탈퇴하면서 공동사업장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 이는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다만 고등법원까지는 이를 배당소득이라고 판시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동업기업 소득분배의 성격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부부 공동명의 비율은 39%였다. 시세가 10억에서 14억을 호가하는 서울 남산 트라팰리스의 경우 입주자의 절반이 넘는 51.9%가 부부 공동명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많은 가구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같은 이유로 사업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본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동사업장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해 각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소득금액이 각 조합원에게 분산되어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업소득에 대해 공동사업자 수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동사업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같이 살던 부부 사이도 다툼이 생기고 파경에 이를 수 있듯이, 공동사업자 간에도 수익배분 및 비용처리 문제 혹은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 발생 등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공동사업을 탈퇴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산 등의 대가를 과세소득으로 볼 것인지, 과세가 가능하다면 어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소개한다.

 

● 사실관계

청구인 A는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쟁점공동사업장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일반분양사업을 하던 중,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위의 쟁점공동사업장의 상가 중 일부를 지분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그 후 청구인 A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새로운 소득의 발생이 아닌 단순히 소유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최초에 쟁점상가를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보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 A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산가액(시가)과 출자가액의 차액이 과세소득임이 명백하고 그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 A가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상가의 시가(분양예정가액)에서 청구인의 출자금액을 차감한 금액 5억1365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만약 지급받은 쟁점상가를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쟁점상가의 시가와 공사원가의 차액인 22억8918만4000원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 청구인 A(원고)의 주장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분배받은 쟁점상가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해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이 법인으로부터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의제배당 등을 의미하는데 반해, 쟁점상가는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체로부터 탈퇴하면서 받은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상가는 당초 공유상태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공유물을 분할해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 과세관청(피고)의 주장

과세관청은 원고가 공유물 분할의 형태로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 고등법원까지의 판결

이에 조세심판원 및 1, 2심의 판결은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판결문에서 다음의 논거를 들어 쟁점상가로 얻는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실질이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반환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해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역시 동법에서는 위의 동업기업에 민법상 조합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으므로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쟁점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양도소득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이 공동사업 등의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이는 민법상 합유관계 종료에 따른 합유물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례는 탈퇴한 조합원인 청구인 A와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지분을 상호 교환 및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쟁점상가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쟁점상가를 분양사업에 사용해 왔으므로 사업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또한 배당소득은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갖는 소득인데 반해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해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쟁점상가를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 결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업기업(공동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 개인사업장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례의 쟁점소득을 단순히 공동사업 탈퇴에 따라 지분을 반환받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배당소득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에서 판시한 것처럼 공동사업장이 민법상 합유관계인 조합에 해당한다는 점, 탈퇴 시 지분의 계산으로 받는 조합재산이 합유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 등 공동사업의 법적 성격을 인지하고 있다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소득금액을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법인 단계에서 한 차례 과세되는 소득을 분배해 개인(혹은 법인 주주) 단계에서 또다시 과세하면서 gross-up 조정(이중과세조정)을 거치는 배당소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례는 동업기업 소득 분배가 갖는 고유의 성격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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