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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의 종류와 특징②]
부동산 보유했을 때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은 그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소유하고만 있어도 세금이 부과된다.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1차로 시·군·구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2차로 국세청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취재 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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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지방세에 포함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자체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과 건물은 동별로 구분해 과세하고 토지는 지역 내 토지를 개인별로 합세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한다. 7월16일부터 31일까지 건물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의 50%를, 9월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50%를 납부한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총 합계가 6억원(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15일 사이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납부세금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Q & A돋보기

Q 6월1일에 부동산을 계약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어떻게 

A 6월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이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판 사람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6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이때 부동산계약은 잔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만약 잔금을 받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간주한다.

 

Q 집을 두 채 가진 부부, 공동명의 or 단독명의 중 절세에 유리한 것 

A 종합부동산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가격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공동소유일 경우 소유권비율에 따라 줄어든 주택가격을 인정받는다.

 

사례1 주택 두 채의 가격이 총 10억원일 때, 부부 한명당 보유한 주택총가격은 5억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비과세 구역은 9억원까지이므로 공동소유시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는다.

 

사례2 주택 두 채를 모두 남편 단독명의로 할 경우, 남편은 총 합계가격이 10억원 상당인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남편이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은 10억원X0.75%-150만원=600만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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