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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의 새얼굴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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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새 얼굴을 보여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용지원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개편시행을 앞두고 7월부터 전국 23개 지역,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급여에 따라 어떤 가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국가가 내주는 전월세,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전월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연간 약 73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가 새롭게 달라진다

 

현행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10월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혜택받는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가구 24만 가구 증가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중위소득 40~4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약 24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금액 기준 다양화


기존에는 소득 및 가구원수별로 주거급여가 고정돼있었다. 새로운 주거급여체계에서는 지역, 거주형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평균 임차료가 비싼 서울지역의 지원금액 기준선이 다른 지방보다 높고,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월세가 많으면 월세가 적은 곳보다 많이 지원받는 것이다. 실제 주거현실에 맞게 금액이 지원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개량을 위한 수선유지비 혜택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거급여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일부를 공제해 주택개량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주택개량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직접 지원한다. 수선유지비보조금 산정은 올 하반기에 구체화해 2015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Q. 새로 바뀌는 주거급여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범대상지역에 살고 있다면 새로운 주거급여체계를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6만6000원, 서울의 경우 9만7000원의 주거급여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지금보다 임차료가 비싼 곳으로 이사하면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는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싼 임대료를 내고 안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경우,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전월세집를 상향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10만원짜리 쪽방에서 살면 주거급여를 최대 10만원 지원받는데, 20만원짜리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면 최대 17만원 기준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지원받습니다.

 

Q. 월세는 내지 않고 일하면서 회사 기숙사에 사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A. 돈이 아니라 노동 등 다른 방식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조사관의 조사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고 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A. 지역 등 지급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행기 대책을 시행합니다. 제도 개편 전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고려해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해 손해 보는 가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A.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지므로 계약서가 확인돼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개편에 따라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LH의 주택조사기관이 신청인의 실질 임대차관계, 거주여부 등을 조사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데,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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