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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주요정당 공약점검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17개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체장과 228개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후보들간 정책을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주요 정당의 주택관련 공약을 점검해본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각 당 제공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새누리당

새누리당은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신공항건설 추진,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등을 약속했다. 또 입지규제 최소화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주거급여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행복주택 공급 확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주거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총 97만가구에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5만호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2만호의 저소득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를 보조한다. 이와함께 2013~2017년까지 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인 행복주택도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한다.

 

청년·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저렴한 기숙사와 대학생 전세임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이 낮아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시 주택자금을 충분히 대출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조기 공급 및 전국 확대,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 확대, 행복(공공)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2030 세대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특례 적용 시한을 연장한다.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주민 맞춤형 활력 사업 지원

쇠퇴하는 구도심 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족한 생활인프라 확충,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공동체 회복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등 뉴타운 해제 지역 등도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

항만도시에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 및 마리나 시설·크루즈 선적을 확충한다. 해수욕장, 걷는 길 등 지역 자연·문화 자산의 관광콘텐츠화 등을 위해 해양 레저·관광 지역에 특화시설을 조성한다. 바다해설사 도입 등 어촌 문화와 수산자원을 특화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지원 확대

아파트 관리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진단서비스(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및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자문 서비스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아파트관리센터’를 운영한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기능을 강화한다.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및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한다.

 

도심 등에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

용도지역에 따른 일률적인 입지규제 대신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입지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구(또는 용도구역)를 신설한다. 이들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및 층수 제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완화한다.

 

열악한 농어촌 주거 공간을 쾌적한 거주 공간으로 조성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농어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조성한다. 리모델링 대상은 기반시설 정비, 공동생활형 홈 조성, 에너지 효율화 등이다. 주택 건축 시에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 마을 주민들에게도 배관을 통해 LPG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며, 상수도 보급도 확대한다.

 

지역개발 및 건설추진

항공 수요조사, 사전타당성 검토 등 객관적 평가를 거쳐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서울-세종간 129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통행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혁신도시도 정주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화한다. 기존의 군사시설·기지를 도시외곽으로 이전하고 통폐합을 추진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규제를 완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등 맞춤주거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지역개발 공약으로는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과 남부권 ‘경제개발연합협의체’를 구성 등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해 2017년까지 장기공공임대의 비율을 7% 수준 확보하며, 대형(263만호) 및 리모델링 아파트의 세대분할(쪼개기)을 허용한다. 임대용 노후주택 재·개축 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금 감면혜택도 준다. 정부·광역자치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임대료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고, 임대주택등록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대출상환정보 확인권을 부여하고 채권자의 경매신청 시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전월세 금융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을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전체로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며,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한다.

 

하우스푸어 지원

하우스푸어 거주 주택의 압류를 제한한다. 일정 액수 미만의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제한한다. 이와함께 ‘긴급주거복지제도’를 시행, 주거상실위기에 처한 경우 대출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일시 주거지 마련 등 안전망을 제공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이나 파산 및 회생 등에 대한 특례 조치를 입법화한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광역시·도 차원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개설해 관리비 등 아파트 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한다. 아파트 집단민원 예방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공단계에서부터 입주자 참여형 감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킨다. 층간소음 관리교육도 강화한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세제혜택도 준다.

 

대학생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를 현행 신규 3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한다. 학생의 출신지 지자체(정부)가 건축비를 대고 거주지 지자체(정부)나 대학이 제공하는 부지를 이용하는 ‘공공기숙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등 주거 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으로 현실화해 수혜대상자를 현행 3.8%에서 10%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와함께 신규 아파트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보육부담도 완화해준다.

 

1인가구 생활자 맞춤형주거 확대

노숙/쉼터/비닐하우스 등 단신거주자에게 응급주거를 제공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3인 이상 단칸방 거주자, 지하/옥탑방 거주자 등에게 주거급여 우선대상 포함, 주거여건 개선, ‘주거멘토링제’ 등을 실시한다. 1인 여성가구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CCTV 설치 확대 및 ‘성범죄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한다.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주거 공급

단신고령자, 장애고령 부부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편의시설이 구비되고 무장애(Barrier-Free) 설계로 건설된 고령자 전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고령자용 공공임대를 수도권 총세대수의 12%(지방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도 공급한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 등 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개발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함께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참가하는 ‘경제개발연합협의체’를 구성해 ‘남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공동 대응한다.

 

 

의당

정의당은 안정적인 공간 지원을 위한 ‘공유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거공유를 고려해 설계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에너지 절감 등 녹색도시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실버임대주택 및 실버임대료제 도입

지역사회내에 보건·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한 동을 실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는 실버임대료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실버임대주택과 임대료제의 모델을 개발한다. 실버임대료제는 중저소득층 1인 고령자에게 임대료 보증제를 지원(월세 임대료 보증제)하고, 국가가 전세주택 등을 활용해 저임대료로 공급한다. 주거개선비용도 지원한다.

 

‘사회주택 쿼터제’ 도입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각 지자체별로 전체 주택 대비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주택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화한다. 단계적으로 LH 지역 사무소를 각 지방공사로 전환하고 LH공사는 중앙에서 이를 중재하는 조정자로 그 역할을 변경하며, 최종적으로는 각 지자체별 주택 총량의 20% 비중의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의무화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도입한다.

 

지역별 공정임대료제 도입 및 주택협동조합 지원

지역별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해 전월세 폭등을 방지한다. 이와함께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의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전월세 계약시 계약내용 신고를 제도화하고, 지역별 공정임대료를 산출해 전월세 가격의 공공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공익성을 갖춘 지역 주택협동조합 등을 지원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1인가구 주택비율 5% 의무화 및 사회연대계약제 도입

청년층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특정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고려한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1인가구 주택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동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 사회연대계약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시민참여형 지역개발 사업 추진

일방적인 복합상업시설 중심의 도심재개발을 지양 및 방지하고, 도심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되 시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기계획 수립 및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도심의 보존지구 지정 및 도심재생사업을 지원한다. 개발시 사회영향평가의 의무화와 함께 재개발의 경우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노후주거보수·기반시설 지원 등 주민복지 및 참여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녹색도시 실현

녹색이 어우러진 도시공간 창출하기 위해 손바닥 공원 확충 및 하늘정원(옥상 녹화)을 조성한다. 또한 도시계획 단계에서 도심 바람길 시뮬레이션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도심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도 확대한다.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빗물 저금통 조례’를 제정해 빗물저장시설을 확충한다. 지역에너지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에너지 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수혜자 조사 및 관련 사회적 기업을 연결한다.

 

마을 공동생활주택 제공

농어촌의 고령화·공가·독거노인 등으로 마을공동체 구조가 약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 사전 대응을 위해 농·어촌 주거구조의 집단화, 현대화, 공동주택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 지원 특별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 공동생활주택 등 표준모델을 설계 및 개발한다. 가사 등 관리도우미도 지원하고 민간 사회적 투자재단과 지원협약을 맺는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장기안심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세입자 권리보호, 주거복지 확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거품을 제거하고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주택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주택기금을 설치한다.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공급 계획과 토지주택공사 공급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이익 환수분 및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자체 사회주택기금 설치해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확보 재원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원룸과 노인복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금융지원 

전세임대주택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저소득 사각지대 가구인 신혼부부, 비정규직 노동자 가구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및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해 지자체가 이자만 지급하면 재정 부담은 감소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취득 후 장기 대기자를 우선 지원하고 실업청년가구, 비정규직 등 저소득가구 및 사회초년생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세입자권리보호 

전월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월세전환이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자회의를 활성화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전월세 상담센터는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를 배치해 계약 및 법률상담, 금융지원 상담,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전월세 정보관리 및 사례연구 등을 행한다. 

 

주거복지 확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거복지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고,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추진하며, 홈리스 및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례는 주거복지기본조례 또는 별도의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주거복지센터는 행정지원 외에 4개 팀을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주거지원을 비롯해 긴급지원, 집수리 및 주택관리 등을 지원한다.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의 공공성 확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자체 산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에서는 정비사업 지원단을 구성하며,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주거안정성을 평가하고 도시재생학교 등을 운영한다. 또 재개발조합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도시계획에도 주민 참여를 통해 열린 도시계획이 되도록 한다.

 

공동주택관리비 거품제거,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아파트 관리에 공공감리단을 구성해 비리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와 용역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다. 이와함께 아파트 및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주민공동체 및 주민자치관리 활성화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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