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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는 부동산]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돋보기

기록적인 전월세금 상승률과 집주인의 횡포를 겪는 거주약자인 전월세 세입자를 위해 정부는 세입자보호제도로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운영 중이다. 각 보호제도는 신청절차와 비용, 혜택범위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 소개한다. 

?취재 ?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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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간편하게 확인받는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주택 전월세계약을 맺은 날짜이다.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 확인받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절반 이하일 경우 일정금액까지 가장 먼저 되돌려 받는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확정일자에 의한 권리는 전월세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중에 집을 비우게 되면 세입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집주인과 함께 작성하는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과 거주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등기부에 계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법원등기소에 전세권설정 신청을 하면 바로 당일부터 전세권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이 발동하면 세입자는 후순위채권자와 기타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Q.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확정일자는 보증금과 상관없이 한번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600원이 듭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등기부등록 전에 보증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수수료비용을 더하면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은 전세보증금의 약 0.25%에 해당됩니다. 전세금이 비쌀수록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Q. 오피스텔도 확정일자를 확인받을 수 있나요?

A.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에 속하는 준주택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비울 때도 세입자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확정일자를 통한 보호는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비워야 한다면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개인이 전월세계약을 맺을 때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등 법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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