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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안테나]
20㎡의 유사전원주택, 농막 마련하기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하거나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 농막.

2012년 11월1일부터 농막의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달라진 농막 설치요건과 농막 마련하기의 모든 것.

취재 구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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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이 무엇인가요?

 

농막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2012년 11월1일부터 법규 개정으로 농막에서도 간단한 취사나 샤워가 허용되면서 농막의 유사 전원주택화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Q. 농막의 설치요건을 완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닌 농업용 시설물로 분류가 되어 왔어요. 그러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농막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농막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식사도 해결해야 하고, 한여름엔 간단하게나마 샤워도 해야 하고, 겨울철 휴식을 위해서는 난방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현실과는 달리 간선공급설비 일체를 못하게 봉쇄를 하니, 오히려 불법이나 편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결국 농막 규제 완화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누가 주로 농막을 사용하는지요?

 

농막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농지를 갖고 주말농장을 일구는 도시민들도 매우 큰 수요자들입니다.

정부가 2003년부터 도시민의 여가 활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서 ‘주말 영농 체험형 농지’ 제도를 처음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오직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부터 예외적으로, 1000㎡ 이하의 농지에 한해서 농민이 아닌 도시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농지는 수익형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텃밭, 주말농장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다보니 상시 보다는 임시로 드나드는 형태로 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이시설물인 농막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Q. 농지를 구입해 농막을 짓는 도시민이 얼마나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해마다 4만에서 5만명의 도시인이 꾸준히 시골에 주말 영농체험형 농지를 매입했다고 하니까요. 추산하면 60~70만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취득 목적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버려진 것처럼 잡초만 무성한 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와 물을 끌어다 쓸 수 없는 농막 살이가 불편하다는 점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이 제도적으로 보완되면서 관련 업계에는 농막 설치를 의뢰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막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서,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을 보다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구체적인 농막의 설치요건을 알려주세요.

 

우선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고 주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 기자재나 종자를 보관하는 시설, 또 작업 중에 휴식하거나 간이 취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제한도 있어서,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2012년 11월1일자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불허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니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런 조건을 갖추면 농막으로 인정해서, 집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설치한 농막이 살림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기자재 보관 공간을 농막 안에 마련해 두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Q. 농막이 주거시설이 아니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농막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은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막이 농지법 외에도 건축법과 같은 타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막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해당지역 관청의 건축과에서 담당합니다.

농막을 가져다 놓기 전에 먼저 간단한 배치도, 평면도를 그려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교부필증을 받으세요. 그런 후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Q.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절차가 어렵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배치도, 평면도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건축사의 확인이 필요한 다른 건물과 달리, 농막은 일반인이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비용과 세금(농막의 취등록세)으로 내야 하는 비용은 몇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처리기간도 일주일 이내로 짧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냥 신고도 없이 농막을 가져다 놓고 쓰시는 게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농막을 설치하실 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시는 게, 혹시 모를 철거나 강제이행벌금을 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입니다.

 

 

Q. 농막 비용, 확실히 저렴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주거목적이 아니어서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 설비를 다 마련하고 주방, 샤워실 등을 설치한다면 주택을 짓는 수준으로까지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흔히 ‘농막’하면, 컨테이너를 떠올리는데요. 컨테이너는 저렴한 반면 단열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단열보강공사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도 3.3㎡ 기준으로 100만원선이면 해결할 수 있고요. 콘테이너는 중고시장에 되팔 수 있어서 주말농장 연습용으로 선택하시기에 알맞은 아이템입니다.

 

그밖에, 경량철골로 뼈대를 만들고 샌드위치패널로 단열을 보완한 농막도 저렴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농막이라고 해도 주택 수준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얻고 싶다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일반적인 목조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막에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제약은 딱히 없으니까요, 다양한 방식과 가격대의 농막을 꼼꼼히 비교해 고르면 되겠습니다.

 

Q. 농막의 화장실과 난방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농막에는 화장실 설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개 외부에 간이식화장실을 놓고 쓰십니다만, 생태화장실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히려 많은 물을 사용해야 하는 푸세식보다 깨끗하고 간단한 방식입니다.

 

농막의 난방방식도 고민이 됩니다. 경험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가끔 들르는 농막이라면 온수배관을 깔지 않고 전기패널로 하는 것이 낫다고들 합니다. 온수보일러는 겨울철 동파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장작을 사용하는 벽난로 등의 보조 난방기구를 설치하면 난방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농막 설치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과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실천 의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농막이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해당 지역의 농막을 검토해 보시고 주의할 점을 챙기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농막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상의 기초와 건축물이 분리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고, 2번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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