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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 혜택은 무엇?
정부가 서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내놓으며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될 조짐이 엿보인다.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임대조건과 지원책을 소개한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공공이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면적에 관한 제한은 없지만 민간의 경우 5년, 공공의 경우 5~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주어진다.

 

기존 건물을 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공이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지어진 건물을 사들여 사업을 하는 임대주택이다. 오피스텔은 85㎡ 이하만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은 공급면적 제한이 없다. 사업주체와 상관없이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주어진다.

 

토지구입비 부담을 줄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땅을 빌려 그 위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비의 평균 35%를 차지하는 토지구입비용 부담을 줄여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울 수 있고,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토지 임대차계약은 유지된다. 땅과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한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이 강화된 85㎡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다른 임대주택보다 길고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도 지자체가 조사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의 여러 융자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주는 등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 4.1대책으로 도입돼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지원과 세제혜택

임대주택 구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건설임대주택

민간사업자에게는 2014년 상반기까지 연 3.3% 금리를 적용해 60㎡ 이하 주택을 짓는 경우 5500만원, 60~85㎡ 이하 주택은 7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재산세는 40㎡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40~60㎡ 이하 주택은 50%, 60~85㎡ 이하 주택은 25% 감면해준다. 소득세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호 이상 임대하면 2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10년 장기임대사업을 벌이면 최대 30%의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구입할 때 세대당 수도권 1억5000원, 지방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1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60㎡ 이하 주택의 경우 50%, 60~85㎡ 주택은 25% 감면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호 이상 임대하면 20% 감면하고 최대 10년 임대주택사업을 계속하면 4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준다.

 

준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할 때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 지방의 경우 7천500만원 한도에서 연 2.7%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10년 상환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혜택도 주어진다. 40㎡ 이하 주택은 완전 면제, 40~60㎡는 75%, 60~85㎡ 주택은 50% 감면하고, 소득·법인세는 전체 30% 감면한다.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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