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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신경 쓸 일들이 많다. 처음에는 혼자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만 지급하면 정말 편할 텐데 원천징수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과연 원천징수는 무엇이고 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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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개념

만약 근로자가 매월 직접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엄청 번거로울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러 몰린다면 국세청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인건비에서 미리 징수하여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이나 일용직,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납부

● 기한 및 절차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직전연도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매월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에 반기 신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6개월에 1번씩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 신고내용

소득별로 구분하여 해당 월에 지급한 인원수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지급받는 자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용을 제출받아 정산(연말정산)한다.

 

● 이자, 배당, 사업, 퇴직소득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한다.

 

● 기타소득

총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사례금, 재산권의 알선수수료 등)도 있지만,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총 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한 총 지급액이 50만원이라면, 40만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1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2만원(20%), 지방소득세 2천원(2%)을 원천징수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총 지급액 50만원에 소득세 4%, 지방소득세 0.4%를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 한편, 차감 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즉, 인적용역 지급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다.

(*)일정한 인적용역에는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 심사비, 전문가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받은 대가 및 이와 유사한 용역대가 등이 포함된다.

 

● 지급명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란 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지급 월, 근무 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내역을 집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천징수는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내용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일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소득별로 얼마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지, 또한 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의 하나인 인건비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지식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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