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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고 내는 것이 재테크]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특징①

부동산과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부동산을 살 때, 소유하고 있을 때,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부동산세금, 제대로 알고 똑바로 내자. 이번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정리했다.

취재 지유리 기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을 때 1회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매, 상속, 건물신축, 교환, 증여’등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더라도, 땅이나 건물이 생기면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

 

위의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속한 행정구역 지자체에게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엔 상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것.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신고한 부동산가격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만약 신고한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잠깐만요!

 취득세 낼 때 함께 내는 돈① 인지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수입인지의 가격을 인지세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마찬가지.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해야 한다. 인지세액은 매매계약서에 작성된 거래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2015년부터는 우표형태의 종입수입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 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소인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취득세 낼 때 함께 내는 돈②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두 가지 경우에 부과된다. 먼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농어촌의 지역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국세 중 하나다.

 

잠깐만요!

 부동산 흐름에 따른 세금 종류

땅과 건물을 사고, 팔고 소유하고 있을 때마다 세금이 부여된다. 상황에 따른 부동산 세금을 표로 정리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과, 지방세는 시·도·군·구에서 부과

 

 

 

 

Q & A돋보기

 

Q, 다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 얼마나 내나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다양한 부동산 세제혜택을 받는다. 현재 임대주택에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60㎡이하 아파트와 매입오피스텔에서 임대주택을 4년 공급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60~85㎡ 규모의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공급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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