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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산업이 진화한다 ②정부의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내용]
서비스 인증제도·안심거래 서비스 등 도입, 진흥법 제정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3일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형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비롯,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발전방안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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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2014년 기준)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사자수가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돼 오던 내용이다. 국토부에서 관련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주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한 것이다. 특히 이는 국내 부동산산업의 중심을 주택건설에서 주택관리 등 서비스 강화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2대 전략하에,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인증제 및 리츠의 선도산업 육성, 신시장 발굴, 안심거래 서비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중점과제를 살펴본다.

 

■경쟁력 강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업역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네트워크 인증제란’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계하거나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증마크를 부여해 나가는 제도이다.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등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말 현재 리츠 관련 일자리 종사자는 총 8391명으로 리츠 및 AMC 임직원이 938명이다. 외국과 리츠 시가총액(괄호는 상장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000억원(0.1%)인데 비해 싱가포르는 59조원(100%), 미국은 1000조원(90%), 일본은 100조원(93%) 등이다.

 

따라서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

먼저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해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해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신뢰성·투명성 제고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택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우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영업판매-부동산→부동산)을 마련한다. 또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협회 자율운영)한다. 기존 전문자격사가 특정분야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분야로 인증하는 것이다.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정보 비공개 등에 기인하는 바,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민·관 협력),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전체 102개국 중 영국이 1위, 일본이 26위, 멕시코 41위이며, 한국은 43위이다.

 

산업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부동산산업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제외한)임대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에 애로가 있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산업실태조사를 거쳐 부동산산업을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2008년 표준산업분류체계(SIC)를 개편해 부동산·임대·비즈니스업에서 부동산산업을 대분류로 분리했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및 ‘부동산산업의 날’ 지정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또 종합컨퍼런스, Job Fair 행사도 동시에 개최해 부동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산업의 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 전문인력 양성, R&D 근거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기존 발굴된 과제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부동산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사보기>

③부동산개발 참여업체 및 형태의 다양화

④부동산관련 산업영역의 확대

⑤부동산관련 산업의 발전전략 및 과제

①부동산시장 및 관련산업 동향

②정부의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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