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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법인전환의 절차

지난호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제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법인 전환시 주의할 점을 체크해보기로 한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유형별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현물출자방법과 양도양수 방법이 있다.

 

● 현물출자 방법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까다롭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다.

 

● 사업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사업양도·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당장 과세하지 않고 향후 처분시 납부하도록 과세를 이월해준다.

 

● 취득·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법인전환의 절차

실무적으로 간편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개인사업자순자산가액추정

- 신설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주의 출자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 월말까지의 결산

-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위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결산

 

② 자본금 결정,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추정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시 자본금이 결정이 되나, 순자산가액 추정은 법인전환기준일 현재로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일과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 순자산가액추정액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법인설립등기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은 근접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양수도계약체결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동일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계약서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되도록 계약내용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조세특례를 지원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양수도 계약시에는 개인사업주가 신설법인의 이사일 것이므로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가 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④ 개인사업자 결산

조세특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결산이 다음과 같이 두 차례 이루어진다.

- 1월 1일∼법인설립일 전 월말:순자산가액추정

- 1월 1일∼법인전환기준일:사업소득결정, 익년 5월말 소득세 신고

 

법인전환기준일(개인사업자의 폐업일)로부터 익월 25일 이내에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결산자료가 필요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결산은 늦어도 법인전환기준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⑤ 부가세신고 및 폐업신고

사업양수도계약서,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신고는 폐업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나 폐업시 제출해야 하는 결산재무제표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와 같이 하면 되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되므로 해당 이전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없다.

 

⑥ 부동산 등의 명의이전 등 후속조치

토지·건물 등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이전과 더불어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취득세·등록세 면제신청 등을 해야 한다.

 

법인전환 시 주의점

단순하게 세금 절감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간혹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이사회, 감사 등)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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