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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구상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손금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판례는 PF(Project Financing)사업 특성상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지 않고는 대출 등이 성사되기 힘든 구조 속에서 행한 지급보증을 과세관청에서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예외규정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시행령에 열거된 유형의 채무보증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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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부탁해도 보증은 서주지마라’ 혹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줄 수는 있어도 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다. 헌데 이러한 말들이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건설사들이 주택건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시행사가 도산해 빚을 대신 갚고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사업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건설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건설업의 국제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실 PF사업장 정리다. 그런데 시공사들이 파산한 시행사의 PF대출을 대위변제하고도 변제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PF대출을 대위 변제하면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중부담을 떠안는다.

 

이러다보니 건설사들은 부실 PF사업장을 정리하는 대신 시행사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PF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이 큰 PF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건설사들로선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초래한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PF사업은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지 않고는 대출 등이 성사되기 힘든 구조여서 지급보증을 불가피한 수주영업 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판례 또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본 판례를 소개해 보도록 한다.

 

● 사실관계

원고는 시행사 A법인과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A법인은 공사와 관련해 임대입주자들의 중도금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수분양자의 대출시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했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임대 분양받으려는 자가 B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A법인과 함께 공동 지급보증을 했다.

 

그러나 2004년 7월 시행사인 A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원고는 2004년 10월 쟁점공사 도급금액 260억4800만원 중 137억8500만원을 시행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4년 11월 부동산 경매신청을 통해 265억 중 일부를 경락받았다. 이 중 B은행에 대한 임대입주자의 지급보증액 77억원을 대위변제하고 2005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해 청구법인이 2005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77억원을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했으나 청구가 기각됐다.

 

● 원고의 주장

원고가 77억원을 B은행에 대위변제한 것은 임대입주자들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시행사의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입주자들을 퇴거시켜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등은 위 규정에 의해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은행에 지급한 77억원은 단순히 채무보증 등에 따른 대위 변제가 아닌 시행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쟁점건물이 경매되는 상황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지급보증의 이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원고의 대출금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과세관청(피고)의 주장

2002년 3월 원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임대입주자의 중도금 대출 시에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04년 7월 작성한 업무협약서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B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B은행은 대위변제증서를 발급한다’고 돼 있다.

 

또한 B은행에 보증채무를 상환할 계획임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발송하고, 2005년 9월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대위변제확인서를 B은행에게 요청했고, B은행은 임대입주자들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증서를 발급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임대입주자들을 대신해 B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이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해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채무보증으로서, 법인 스스로 보증채무의 변제능력과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심사숙고해 자력 범위 내에서만 채무보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인이 주된 업무로 하는 채무보증과 같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해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이 아니다. 따라서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여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13.06.14. 선고 2012누 13162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규정은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해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보증을 했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해 과세관청 의견에 손을 들어 주었다.

 

● 현실에 맞는 세법 개정의 필요성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은 최근 들어 큰 문제로 부각돼 왔다. 원래 본 규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계열사 간에 무분별하게 채무보증하는 행위를 막고 과도한 차입을 초래해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적용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제도로 인해 건설사들의 경영악화가 더 심각해지고, 대기업이 아닌 건설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중견기업들마저 이로 인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동일한 손실을 금융기관이 부담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경제적 실질상 이를 건설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업무연관성을 따져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최근 회계 흐름에도 반하고 있다.

 

국가의 법 개정이 논의돼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설업 정상화 및 경제성장률 향상에 기여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간접적 자금지원 효과는 물론 국가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안을 신설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구상채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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