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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재 상태가 궁금해?]
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미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선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관련 제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땅과 건물을 둘러싼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부서류 중 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모았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건물의 신분증,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현황과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다. 소재, 면적, 구조, 용도 등 건물정보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함께 담겨있다. 건축물은 한 동 단위로 대장을 작성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 지어진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해 작성한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대장 등 2 가지로 구분된다.

 

① 건축면적과 용도, 용적률, 건폐율, 조경면적, 높이 등 건물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다. ② 건축물현황으로 층별 용도와 면적이 기록된다. ③ 소유자현황. 소유권이전 내역과 소유권 지분 등이 표시된다. ④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효율관련 인증을 받을 경우 이곳에 기록된다. ⑤ 건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이다.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증축·수선 사항이 적힌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건물 거래시 꼼꼼히 확인할 것.

 


잠깐만요!

부동산 지적공부서류,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www.minwon.go.kr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열람을 원하는 서류를 선택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서류 중 토지대장, 지적도는 무료,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각각 300원, 1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 www.daum.net/www.naver.com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지도메뉴를 활용하면 간략하게 지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용도지역 및 개발지구, 지번/경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정보는 아니므로 유의할 것.

 

토지의 신분증,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토지의 면적, 지목, 토지등급 및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정보는 개별공시지가. 매년 1월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지지가 내역이 연도별로 정리돼있다. 한편, 토지관련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토지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토지대장에 기록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① 해당 토지의 주소 ② 토지의 지목과 면적이 표시된다. 만약 지목이 변경된 경우엔, 하단에 변경내용과 변경 일자 및 사유가 기록된다. ③ 토지 소유자 현황.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 이유와 일자가 기록된다. 만약 공동소유권이 있을 때는 지분소유권으로 표기된다. ④ 토지등급이란 지방세법에서 과세를 위해 평가한 해당 토지의 등급이다. 등급수정일과 토지등급이 기록된다. ⑤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가격으로 표시된다. 매년 1월1일 국토부가 발표하는 가격으로,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때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땅의 얼굴, 지적도

지적도는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필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다. 간단하게 표시된 도면 위에 필지의 지번, 지목, 경계, 주변 도로 상황 등이 표시된다. 토지는 현재 상태와 해당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구분된다. 이중 27개 지목은 지적도로 열람이 가능하고, 지목이 임야(산)인 경우엔 별도 서류인 ‘임야도’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① 해당 필지의 주소 ② 해당 필지의 상세 지번 ③ 해당 필지의 지목. ‘대’는 주거·사무실·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④ ‘도’는 도로라는 의미로, 지적도를 열람하면 필지 주변의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가치가 담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해당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 등이 간략하게 표기되고 이와 함께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 여부와 그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이 표시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해당 땅의 투자가치 및 개발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즉,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걸려있는 행위제한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법의 규제내용이 한 곳에 정리돼있어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해당 토지의 지구지정 정보와 그로 인한 건축개발행위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해당 지역의 간략한 도면. 지번과 지목이 표시되고 해당 지역에 지정된 제한지역 등이 함께 표시된다. 도면을 살펴보면 45-11 지번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돼있다.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해당 지역의 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확인을 신청하면 해당란에 관련 사항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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