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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귀농·귀촌 첫걸음]
2016년 달라지는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귀촌 과정을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준비해 나가기란 어렵다.

이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가 힘이 될 수 있다.귀농귀촌 지원정책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새로운 내용을 한자리에 모아본다.

취재 구선영 기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올해 달라지는 귀농귀촌 지원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 귀농귀촌 지원정책들이 보완되고, 지원 규모도 확대되는 등 지원제도 활용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확대했고, 빈집 리모델링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4월4일부터는 농촌주택 구입자가 기존에 소유한 도시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혜택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농지를 임대해주는 농지은행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예비귀농자들에게 우선 임대해주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은 매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농촌주택을 고치거나 신축할 때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장 기준보다 이자를 적게 붙여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갚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지 3년을 거치했다가, 19년 내지 17년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금리방식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고정금리의 경우 연간 적용 금리가 2%랍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2.7%~2.95%) 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대출한도도 적지 않아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이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기존 집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1억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우선 주택규모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여야 하고, 주택상태가 불량한 농촌주택의 가구주이거나, 농촌의 무주택자, 귀농귀촌예정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2016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규모가 5000억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3000채 이상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대출한도가 늘어난 데다, 선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융자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어 초기 자금 융통이 안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신축은 3000만원 이내에서 선금을 대출해 줍니다.

 

특히 한옥을 신축할 경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한옥 신축자들은 꼭 알아보세요.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7000만원 이내에서 토지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해 준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귀농귀촌종합센터 사이트 안에 제공하던 빈집정보 기능을 올해 더욱 확대 개편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지도와 항공사진도 볼 수 있고 해당 지자체의 안내도 받을 수 있죠.

 

또한, 이렇게 귀농귀촌종합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우선대상자로 선정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 한 세대에 200~5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융자가 아닌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클 것입니다.

 

 

 

 

 

 

 

 

 

 

 

 

 

 

 

 

양도세 면제혜택 요건이 완화된다고요 

귀농을 위한 주택 매입시 먼저 살던 도시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운영 중이죠.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귀농주택이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면서,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해요. 

 

또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고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 이 농지에 있는 주택을 획득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농지 사전소유 요건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정기간 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인정해준다는 얘기에요. 이처럼 귀농주택보다 농지를 먼저 소유해야 한다는 농지사전 소유 규제를 풀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올해 4월4일부터 발효됩니다.

 

2억이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주는 세제혜택도 있죠 

수도권을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2억원 이하(소액)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이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제도 또한 올해 4월4일부터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대지면적 660㎡이내, 취득가액 2억원 이내, 건물연면적 150㎡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앞으로는 주택규모 제한요건이 삭제 됩니다. 취득가액이 2억원 이하이면 건물면적이 150㎡를 넘어도 된다는 얘기죠.

 

 

 

 

 

 

 

 

 

 

 

 

 

 

 

 

농지은행에서 초보귀농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해 준다고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제도란 게 있어요.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는 고령농이나 상속자 등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은행에서 적합한 자를 찾아 임대하고 관리해 주는 제도죠.

 

하지만 초보 귀농인들에는 자격요건이 맞지 않다거나 진입장벽이 높아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나 매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문턱이 낮아지니 반가운 소식이죠. 앞으로 농지은행이 더 많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제도를 더 많이 홍보하고 지원하기로 했어요.

 

농촌 지역 폐교 활용도 제한이 풀린다고요 

전국적으로 폐교가 3700여 곳이 넘는데, 이중에서 10%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실정이에요.

그동안 폐교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관광농원 등의 용지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어요. 폐교를 활용해서 작가들의 레지던스로 활용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것만 허가하는 등 제한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폐교를 귀농·귀촌센터로 활용할 수 있고, 폐교에 캠핑장 설치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만약 폐교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예부터 학교는 터가 좋은 자리에 입지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폐교 활용제도가 완화되면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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