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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스마트라이프]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과 해결방법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아파트 거주자의 93%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오피스텔과 연립·빌라 거주자도 각각 91%, 88%에 달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층간소음. 그 기준과 해결방법을 정리했다. 

취재 지유리 기자 도움말 서울시청, 중앙환경분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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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위-아랫집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을 일컫는다. 입주자가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생활소음으로,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음과 큰 소리로 인한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된다.

 

이중 직접충격음은 소리의 특성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의자를 끌거나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 나는 소리로 경량충격음이다. 지속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아이들이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는 중량충격음이다. 소리가 크고 무거워 분쟁으로 이어지는 소음이다.

 

공기전달소음은 악기연주나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이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물소리 소음은 제외한다.

 

 

 

 

 

 

 

어디서부터 층간소음 

공동주택에 살면 일시적인 소음은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웃간 층간소음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 또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피해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정리했다.

 

 

 

 

층간소음 발생 시 분쟁해결 어떻게 

Step1 1차 당사자간 합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 아파트주민이 정한 바에 따라 5명 내외의 구성원을 결정하게 된다.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나서 분쟁을 조정한다. 

 

관련 활동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따르고, 활동비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로 부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국민자율해결아파트 운영결과(1만9345세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한 후 실제로 민원 발생이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www.noiseinfo.or.kr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산하의 층간소음조정단체다. 전국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온라인 또는 전화(1611-2642)로 분쟁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전문가의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장점이다. 센터에 따르면 2015년 1만3000여건의 현장상담을 접수해 80%이상 민원을 해소했다.

 

Step2 2차 분쟁조정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ecc.me.go.kr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합의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공동주택 자율기구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담당한다.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044-201-7999)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Step3 소송

민사소송 & 경범죄 처벌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민법 제750조)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밤낮 없는 악기연주, 고성방가 등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엔 경범죄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층간소음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정한 수인한도를 넘어서 계속 발생하면 소음의 크기와 지속기간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층간소음의 수인한도 기준은 낮 시간은 1분 평균 40db, 밤 시간은 1분 평균 35db이다. 최고소음도는 각각 55db, 50db로 정했다. 층간소음의 지속기간이 △6개월 이내 52만원 △1년 이내 66만3000원 △2년 이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4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층간소음이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해 발생하거나, 밤낮 모두 기준을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피해자가 환자·1세미만 유아·수험생의 경우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음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을 감액한다.

 

일반적으로 윗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는 40~55db,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60~70db 수준이다.

 

 

사이좋은 아파트생활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법

No 1. 실내화 신기 생활화

여러 층간소음분쟁조정 단체가 추천하는 소음예방법 첫 번째는 ‘실내화 신기’다.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이 뛰거나 걷는 소리에 대한 불만인데, 실내화를 착용하면 발걸음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No 2. 밤 10시 이후 특히 조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야간시간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수면부족을 야기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No 3. 직접 대면 NO!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와 불만을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해당사자가 대면하면 자칫 감정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 따르면 직접 찾아가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하고 있다. 대신 천장 두드리기, 전화·문자 연락, 고성 지르기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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