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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 비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나요?”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한마디로 답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 어떤 업종인지, 매출이나 예상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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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작

처음으로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법인은 설립시 행정적인 업무도 복잡하고 부대비용도 개인사업자보다 더 들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크게 잡고 여러 명이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면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은 자금조달이나 세금절감 및 이익 배분 측면 등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유리한 점이 많다.

 

사업자 유형 선택시 고려사항

법인과 개인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담할 세액, 미래 사업계획, 투자규모, 기장능력, 업종별 특성, 자금 인출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세금 부담액 비교

개인기업의 경우 세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되는데 6~38%의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과 엄격히 구분하여 10~22%의 누진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법인이 납부하게 된다. 세율 측면에서 보면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법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라도 법인 대표이사가 그 소득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지급 받으면 다시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추가 세금이 과세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② 사업계획, 기장능력 등의 고려

법인과 개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세금 부담액의 차이점 이외에 장차 사업계획, 투자규모, 기장능력,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역업은 대외신인도 때문에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 시작을 할 때부터 법인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③ 자금을 자유롭게 쓰려면 개인기업이 유리

개인기업은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기업이 유리하다.

 

④ 외부자금 유치,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법인이 유리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하거나 금융권 차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외적 신인도가 높고 지분 참여 및 이익 배당에 용이한 법인이 유리하다.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가능한 것도 법인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법인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의 납품 조건에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꽤 있다.

 

⑤ 비용처리, 유한책임, 노사관계 등의 고려

법인의 경우 개인기업과 달리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외에도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장점들이다.

 

⑥ 개인은 성실신고의 부담

개인기업의 경우에 세무 신고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요즘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하여 보다 까다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에 비하여 느슨한 경향이 있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소득을 현실화 시키려는 과세당국의 의지인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세무서비스를 받는 비용도 커지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고려

개인사업자가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를 키웠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유지할지 주식회사 등의 법인기업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되고 연간순소득이 1억원 가량 된다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는 대체로 유리하다. 또한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단 법인 기업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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