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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 국가에 몰수된 경우, ]
해당금액에 대해 과세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07.23.선고 2012두8885 판결]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알선수재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몰수와 같은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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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의 범죄는 인정하되 알선수수료 중 몰수당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대법원까지의 판결동안 중요 쟁점은 동일했지만, 4번의 판결동안 결과는 엎치락뒤치락 바뀌었고 각각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동일한 쟁점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된 것은 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그동안의 판결과 다른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몇 년 전 유명가수가 음주운전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후에 해당 당사자는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우스개 사건을 거론한 것은 오늘 소개할 판례와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알선)수수료를 받았지만 수수료는 나에게 없다.” 이럴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될까?

 

●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5년 3월1일에 개업해 ‘○○○컨설턴트’라는 상호로 금융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7월27일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2월 초 주식회사 ㅁㅁ상사 대표이사로부터 회사보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의뢰받고 증권회사를 통해 매도하면서 2005년 2월16일 및 2005년 3월3일 등 두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았다.

 

2008년 1월23일 청구인은 이에 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7억원 중 5억2900만원을 검찰에 몰수당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소비한 1억7100만원은 추징되었다.

 

처분청은 2010년 3월15일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알선수재사건 확정판결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알선수수료 7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년 7월24일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5308만9189원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0년 9월2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처분청은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6651만7559원을 감액 경정했다.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알선수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알선수수료 7억원 중 추징금 1억7100만원을 제외한 5억2900만원을 검찰에 임의제출로 반납해 압수되었다.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 7758 판결 참조)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7억원 중 추징된 금액 1억7100만원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했으므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고 검찰에 제출한 5억2900만원(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처분청 주장

청구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금원 모두를 몰수·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추징이 가해지는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수·추징당한 것은 원귀속자에게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는 별개의 것이다. 청구인이 수수료명목으로 교부받을 당시 유가증권 중개 및 알선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해 금융중개·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7억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고등법원까지의 판단

조세심판원, 행정법원, 고등법원까지 해당 건에 대한 판결 결과는 계속 뒤바뀌었다. 조세심판원은 알선수수료가 국가에 몰수되었더라도 쟁점금액이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법원에서는 형사사건 판결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중 몰수된 쟁점금액이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그 경제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했거나 그에 관한 담세력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또 다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논리로 알선수수료가 국가에 몰수되었더라도 원귀속자에 환원되지 않았으며, 국가에 재산을 박탈당한 몰수라는 형벌은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이라고 하여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심판청구 시 쟁점은 몰수당한 쟁점금액을 과세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알선수수료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절여부로 두가지였다. 가산세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에 대한 규정이 2005년 5월31일 신설되었는 바, 알선수재행위가 2005년 5월31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타당여부에 대해서 파생되었다.

 

하지만 2010년 7월24일 처분청의 결정고지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했고, 사업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더 이상 ‘알선수재행위가 개정 전에 이루어져 신고·납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가산세 부과 적절여부 쟁점은 사그라들었다.

 

● 대법원 판단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결어

해당 사건의 중요 쟁점은 알선수수료의 범죄는 인정하되 알선수수료 중 몰수당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대법원까지의 판결동안 중요 쟁점은 동일하다. 그래도 4번의 판결동안 결과는 엎치락뒤치락 바뀌고 각각의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나 처분청은 재심을 요청했다.

 

단순히 각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와서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재심을 요청한 것일까? 아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쟁점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된 것은 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그동안의 판결과 다른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관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향수와 담세력이다. 향수란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림’을 뜻하며, 담세력은 ‘조세를 부담하는 능력’을 뜻한다. 필자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조세심판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처럼 국가에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는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이지만, 이로 인해 사실상 청구인이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된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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