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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회사]
업체 및 실적 늘어 성장세 지속

주택임대관리업이 최근 몇 년새 크게 성장하고 있다. 업체수가 200개 가까이 육박하고 있으며, 관리실적도 1만호를 훌쩍 뛰어넘었다. 주택시장에서 월세전환이 늘고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해 초 정부에서 뉴스테이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터여서 앞으로 더욱 성장이 기대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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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이며, 관리실적은 1만4034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월 30개 업체 2974호에서 지난해 6월 144개 업체 8839호로 늘어났으며, 6개월새에 30개 업체가 더 늘어난 것이다. 관리실적도 6000호(59%)나 늘어 주택임대관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를 기할 목적으로 2014년 2월 도입된 제도다.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주택의 유지보수와 임차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월세비율이 2010년 21.5%에서 2012년 21.9%, 2014년에는 23.9%로 늘었다.

 

 

 

 

 

업체 및 실적 늘면서 전문인력도 확보

주택임대관리업은 그간 여러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업체 수와 실적을 보면, 174개 등록업체 가운데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61개사다. 이 중 2개사는 자기관리형이고, 35개사는 위탁관리형이며, 나머지 24개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자기관리형이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안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 부담 없이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하는 형태다.

 

호수별 실태를 보면, 자기관리형은 1134호(수도권 751, 지방 383)이고, 위탁관리형은 1만2900호(수도권 9540, 지방 3360)로 위탁관리형 영업실적이 대부분(전체 관리실적 1만4034호의 9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임대관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과 임대인의 자기관리형 계약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임대관리업체에게 임대계약까지 일임하는 형태나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임대인들이 꺼리는 것이다.

 

주택임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으로 해당직종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74개의 전체등록업체가 보유한 전문인력은 모두 252명이다.

 

앞으로 민간의 주택임대공급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테이의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동탄, 위례 등 주요 뉴스테이 사업지역의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지별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뉴스테이 공급과 함께 연계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의 공급 추이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포함돼 운영됨에 따라 임대관리업만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도입된 제도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기별로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관리하는 주택과 관련된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주택의 현황은 자본금을 비롯해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을 말한다. 신고된 현황정보는 공개해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임대관리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 등이 활용토록 위·수탁계약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했다. 이는 임대인과 계약내용(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해 과도한 책임부담 및 분쟁소지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 1월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했으며 이후 법제처 협조를 거쳐 계약서 조문을 정비(2015년 7월30일)한 바 있다.

유사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주택임대관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등록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신규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난 1월6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바 있는 ‘한국주택임대관리업협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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