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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고급외제차 탈세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던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 처리 요건이 2016년부터는 까다로워졌으므로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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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기업에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발생하는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몇 천만원씩 아무런 제약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승용차의 연간 비용 등을 추산해보고 비용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 과세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후에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대한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고가의 외제차를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도입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2016년 개정안에서는 업무용 차량에 관한 비용 인정을 어디까지 해주는지 알아보자.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먼저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런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이 필요하다.

 

대신 운행기록 작성 없이 1000만원 이하까지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르다. 이런 경우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며, 보험 가입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고자 한다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또한,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된다.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2016년 계약분 부터). 이는 업무용 차량을 가족이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의무는 아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법인이 리스한 경우)해야 한다. 그런 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업무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등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리스요금이나 렌트요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 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 과세

2015년까지만 해도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처분손실에 대한 공제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처분손실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간 1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은 이월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은 2016년부터 새로 도입되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요건을 준수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바뀐 법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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