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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세무 판례분석16]
주주에게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이 대주주의 주식을 형식상 양수하였으나 실제는 주주의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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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주주의 자본환원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상장법인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인 경우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이 아닌 보다 고율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매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자본 환원이 쉽지 않다. 따라서 주주가 퇴직이나 사업관계 청산 등의 이유로 주식을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어 처분하고자 할 때, 결국에는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발행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주주의 자본 환원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 2012년 4월15일부터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비상장법인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로 인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유로워졌지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양도 전에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상법상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인 경우 세법에서는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라 예상했던 주식 매각 소득이 양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해당해 고율의 세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발행법인에 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신고했으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사실관계

A는 2002년 10월8일경 17여년간 근속하고 전무이사로 퇴임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B의 비상장주식 4만4450주(지분율 6.3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회사인 주식회사B에 136억 4300만원을 받고 양도했다. 주식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22억 5300만원을 2003년 2월14일 사회복지법인인 소외 재단법인 C복지재단에 출연했다.

 

한편, 주식회사B는 2002년 11월15일 A로부터 취득한 주식 4만4450주를 모두 임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자 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인 부천 세무서장은 2005년 6월15일 주식회사B에 대해, A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주식회사B의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라는 이유로 A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24억 8283만7640원을 결정·고지했다.

 

● 주식회사B(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의 주식양도는 원고의 자기주식의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절차와는 관련 없이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C복지재단으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환가 목적의 단순한 양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당초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제 3자에게 처분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취득했으나 2002년 11월초경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의사를 타진하던 ○○○방송사 등으로부터 매수거절의 답을 듣게 되고, 이어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매각에도 실패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수희망자를 찾기 어려워서 처분할 방법이 달리 없게 되자 구 상법 341조의2 제3항(취득한 자기주식의 상당한 시기 내 처분의무)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주식을 임의소각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과세관청(피고) 주장

과세관청은 원고가 A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행위는 사실상 자본금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그 실질이 배당이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양도행위로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상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로 인해 주주가 받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원고와 C재단법인이 관계회사이며, 원고와 A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동 자기주식 취득은 단순 매각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법 341조(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 판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

 

주식회사B의 자기주식 취득은 A가 퇴직한 후 11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데다 이미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제3자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남에 따라 향후 제3자에 대한 매각 전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기주식 매수로서, 매도의 목적으로 구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퇴직하는 이사 등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B의 주주는 모두 혈족 혹은 관계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C재단법인 역시 주식회사B의 최대주주 D가 대표로 있는 관계회사이다.

 

또한 A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C재단법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 자체를 주식회사B에 일임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A가 아니라 주식회사B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20%로 인상)을 적용하는 데 반해, A가 이 사건 주식을 C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C재단이 최고세율 50%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었고, 주식회사B가 유상감자를 결의할 경우 A가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6%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A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양도의 형식으로 가장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주식 소각에 따른 배당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회사B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주주가 주식의 소각으로 받은 대가 중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는 기업경영의 성과로서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 뿐 아니라 주식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구분해 차감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의제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률의 입법 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에 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과세여부 사전에 확인 필요

해당 사례의 경우 우선 주식 매각에 따른 자금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정황상 주주가 아니라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있었으며, 주식 매각대금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출연했다는 점에서 A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주식회사B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A가 저율의 양도세만을 부담하면서 C재단법인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A 역시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정황상 주식회사B와 A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의 형식을 빌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매각 목적이 아닌 소각 목적의 취득임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라 1·2·3심에서 법원의 판결이 일치되게 나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욱 거래의 본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컨대, 주주의 구성이 모두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상은 관계가 틀어져 남보다 못한 사이에 있는 경우 다툼을 끝내고자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했는데 해당 법인이 그 주주와의 사전교감 없이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단순 자기주식 매매거래였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보다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받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과 세법의 규정을 숙지해 혹시나 자신의 주식 매도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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