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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이용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성공률, 가점에 달렸다 ②민영주택

지난해 연말 청약통장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1순위자가 1000만명을 넘는다. 아파트 분양 때 청약통장의 혜택을 얻기 위해선 유리한 가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민영주택 청약 시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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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가점 꼼꼼히 챙기세요

민영주택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인당 1주택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이상(12회 납부), 지방은 6개월 이상(6회 납부)인 경우에 1순위 자격을 갖는다.

민영주택은 1순위 자격자 중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1순위 내 가점 기준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무주택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은 최저 2점, 15년 이상은 최고 32점이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은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0점이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가점이 발생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가입자는 최저 5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을 받는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연속으로 부양했을 때만 인정된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때 최저 1점, 15년 이상일 때 최고 17점이다. 예치금액이나 통장 명의를 변경했을 때도 가입기간이 유지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2년(24회 납부)까지만 인정된다.

 

Q&A 돋보기

 헷갈리는 가점제도, 연습문제로 알아볼까 

 

Q. 올해 47세인 A씨는 무주택자로 15년간 부모님, 아내,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다. 부모님은 85㎡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A씨는 가입한지 20년이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한다. A씨가 받는 가점은 몇 점인가 

 

A1 A씨와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세대원(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씨는 무주택자가 아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이다. 부양가족으로는 부모님 2명, 아내와 자녀 각 1명 등 총 4명이므로, 부양가족수 가점은 25점이다. 청약통장 가점은 가입기간 15년 이상으로 최고 17점을 받는다. 따라서 A씨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총 42점이다.

 

A2 청약을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할 경우, A씨는 무주택자가 된다. 이 때, 무주택자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가점 2점을 받는다. 부양가족은 아내와 자녀 등 2명으로 줄어 15점, 청약통장가입기간은 17년으로 17점을 받는다. 총 가점은 34점이다.

 

Q. 32세인 미혼여성 B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B씨와 어머니는 모두 무주택자. B씨는 A 16세부터 납입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한다. B씨가 받는 가점은 몇 점인가 

 

A B씨의 무주택 기간은 2년으로 관련 가점은 6점이고, 부양가족은 어머니 1명으로 10점이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은 미성년인 16세부터 20세까지 4년 중 최대 2년을 인정받고, 20세부터 32세까지인 12년을 합쳐 총 14년으로 산정된다. 가입기간 14년의 가점은 16점이다. 따라서 B씨의 총 가점은 26점이다.

 

Q. 35세 남성 C씨는 26세 때 결혼하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소유 집에 살다가 28세 때 아내와 함께 독립해 세대를 꾸렸다. 독립하면서 청약통장을 개설했다. 현재 아내와 함께 전셋집에 사는 C씨의 청약가점은 몇 점인가 

A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런데 C씨는 26세 결혼 이후 주택소유자인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이루고 산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 무주택자기간은 결혼 후 독립세대를 꾸린 28세부터이므로 7년을 인정받는다. 무주택자 가점은 16점. 부양가족은 아내 1명이므로 10점이고, 청약통장가입은 7년으로 9점이다. C씨의 가점은 총 3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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